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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수신 ; 김용화 전라북도 도의회 의장님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번지
전화 ; 063-280-3085
발신 ; 소방발전협의회 고문 송인웅
주소 ; 대전 중구 선화동 14-1 2층
전화 ; 010-6628-4239
처음으로 인사올립니다. 저는 소방조직발전과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전국조직으로 95%이상이 전현직소방관들입니다)된 소방발전협의회란 단체에서 제2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인웅이라고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19일부터 전북도청 앞 일원에서 "김완주 도지사님은 약속을 지키라"며 "미지급 비번수당을 지급하라"는 일인시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 바꾸기'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기에 김완주 전북도지사께서는 '말 바꾸기'의 전형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도지사' 제1호가 되려고 하십니다.
의장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도지사님께서는 2009년경 소방관들이 전국적으로 시도지사를 상대로 한 초과근무수당청구소가 제기되는 시점에 "소송을 하지 말자"며 '제소전화해'로 결정,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다 막상 지급할 때가 되니 "적게 주겠다" 아니 "열악한 도재정을 위해 비번근무수당과 법정이자(연5%)그리고 지연배상금(연20%)를 양보하라"고 하여 도지사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119현장대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난 3월29일자 서울신문 등 일부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도가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미수령자 1544명의 98.5%인 1522명과 이같이 합의했다"며 "합의를 거부한 32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액을 재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장님!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첫째가 전북도지사가 이미 약속한 내용을 뒤집는 '말 바꾸기'행태입니다. 서두에 밝혔듯이 도지사님은 이미 오래 전에 제소전화해로 '타시도확정판결결과와 똑 같은 지급방법을 통해 똑 같은 지급을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할 때가 되어 비번수당 등 "임금채권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는 동의를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둘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법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또 임금이 합의의 대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법에 어긋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성매매합의서, 신체포기각서 등이 무효이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 공무원임금(시간외 수당도 임금입니다)을 당사자들이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유효한지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또 합의를 거부한 32명에게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액을 재산정하기로 했다"는데 그 때 지급금액과의 차이에 따른 "평등권침해에 따른 논란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넷째, 시간외 근무수당의 하나인 비번수당을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지급 안하는 것은 "일한 만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과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위로 전북도민들이 전북도의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 또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의장님! 도의회와 의원님들은 의장님께서 전북도의회 홈페이지 의장인사말에서 밝혔듯이 "도민들과의 신성한 약속을 지키기위해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제가 전북도민도 아니고 전북의 소방관도 아니지만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당사자인 1500여명의 전북소방관들을 대신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당사자도 아니면서 나선 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소방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노동조합도 직장협의회도 없습니다. 이런 소방에 '제소전화해'로 이미 도지사님이 약속을 한 상태에서 지급시기가 도래하자 전북소방본부는 대표를 선출하여 합의할 것을 종용했고 두세번 회의를 통해 "약속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합의하려는 진정성이 없음을 깨달은 대표들은 오래전 합의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전북소방본부는 3월14일자 JTV8시뉴스에 보도 된 바처럼 "시간외수당 231억원, 휴일수당 115억원, 비번수당 87억원, 법정이자 21억원, 법정지연손해금 32억원 총 586억원 중 140억원(약 23.9% 비번수당 87억원, 법정이자 21억원, 법정지연손해금 32억원)을 3년에 걸쳐 3번에 나누어 지급하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각 소방서별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방서장 등의 강압(?)논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받을 권리를 더구나 법적으로 판결난 임금채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제가 강압(?)논란을 가져왔고, 소방서장이나 과장이 불러 "동의서에 서명하라"면 "어느 한 분도 서묭하지 않을 수 없는"조직의 특성(말 안들으면 인사조치한다는 묵인된 협박)상 또 소방본부장의 독려(?)속에 벌어진 소방서별 동의율체크는 어쩔 수없이 줄서기하게 했습니다. 이는 소방발전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조사에서 참여자의 80%가 "동의 하지 않겠다"고 답한데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의 주장이 억지고 소방본부의 주장처럼 '자발적인 동의"임이 확실하다면 전문리서치(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론조사해 50%이상이 "자발적인 동의였다"로 조사되면 저는 전북소방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일인시위에서 늑각 철수함은 물론 전북소방관들으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버지를 아보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공처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처지임을 알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소방발전협의회 고문자격으로 일인시위에 나섰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완주전북도지사는 '약속을 지키라'며 일인시위를 시작한 날"이 지난 3월19일입니다. 출퇴근시간을 전후하여 일인시위를 시작하고 깜짝 놀란 것은 도청직원들의 출근이 오전7시부터 시작되고 있고, 퇴근시간이 오후6시로 정해져 있지만 정작 정시에 퇴근하는 직원은 극히 소수인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왜 전북도청공무원들은 칼같은 정시출퇴근을 안할까요? 이유는 시간외수당이었습니다.
전북119현장소방관들이 24시간근무하고 24시간 쉬는(비번)근무형태에서 비번일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방서장 등에 의해 동원된 시간이 바로 비번근무입니다. "비번일에 근무를 했다면 이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고 "예산에 관계없이 일한 만큼 지급하라 "는 게 법원의 판단이자, 행정안전부의 지침입니다. 즉 비번근무수당도 시간외수당입니다.
의장님! 상기처럼 일반직공무원은 시간외 수당을 정규근무시간 외 출, 퇴근한 시간 만큼 정확하게 지급하면서, 행정의 미비로 지급 못 받은 119현장대원들의 시간외수당인 비번근무수당을 "열악한 도재정을 위해 양보하라"는 동의가 옳은 판단이고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조직에서 자신들의 부하직원들이 받아야할 당연한 권리인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더 받도록 챙겨주는 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의 몫입니까? 아니면 앞장서서 "조직을 위해 양보하라"고 동의서를 강압(소방서장이나 과장이 불러다 놓고 동의서에 싸인하라고 할 때 안하겠다고 할 119현장소방관이 한명이라도 있습니까?)적으로 받아내야 옳습니까?
지급해야할 비번수당이 87억원이라고 보도됐습니다. 1,522명이 대상자라고 하니 일인당 약 570여만원꼴입니다. 의장님! 119현장대원들이 비번일에 동원당해 시간외 근무한 수당(570여만원/일인당)을 지급안하니 전북도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질까요? 도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이것이 "하나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란 도정구호에 맞는 행위이던가요? 의장님의 말씀처럼 비록 1500여명의 적은 숫자의 적은 목소리지만 제발 귀를 기우리셔서 119현장대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려는 비번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앙망드립니다.
이제 결정해주어야합니다.
1. 일인시위를 그만 두는 방법
1) 제가 임의적으로 적당한 명분(일인시위방해에 대한 사과를 받고 "힘이 들고 의견이 어느 정도 전달됐을 것으로 보아 그만 두겠다"는 등)을 달아 그만 두는 방법
2) 제가 일인시위를 그만두고 소방발전협의회에서 성명서("일인시위는 그만두고 권익위원회에 진정 또는 법에 호소하겠다는 등)를 발표하는 방법
2. 일인시위를 계속하는 방법
1) 소방발전협의회의 성명서("일인시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있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하겠다. 첫째. 일인시위는 한달 연장하여 계속한다. 둘째,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말 바꾸기'전형을 대내외에 알려 전북의 불법부당한 행태를 성토하겠다.)를 발표하고 실제적으로 행위해야 합니다.
첫째, 일인시위 동영상 무차별 배포 - 알바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라도 각 방송사에 제보 및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배포하여 여론 조성해야합니다. 활 수 잇다면 이런 때 광고(다음이나 네이버에 전북지방에만 보이도록 하는 배너광고 등)가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회의원당선자(노회찬 등)에게 현재 전북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등 각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방송사 등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야합니다. 특히 우리(소방발전협의회)가 그동안 광고를 했던 언론사에게도 우리의 현재상황을 적극 알려 보도되도록 해야합니다.
셋째,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시키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해야합니다.
이유 ;
첫째, 이왕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소방발전협의회의 위상을 높힐 수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의 입장에서 도지사를 성토하는 행위(일인시위를 포함 '말 바꾸기'행태 폭로 등)는 결코 방관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방본부는 "어떻게 일인시위를 막을지를 엄청 고민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전북에서 비번수당을 지급안하게 되면(당사자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이는 아직 지급을 안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여타시도(특히 광주, 전남)에서도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따라갈 것입니다. 전북의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번수당만 일인당 약 570여만원입니다.
소송전 아무런 대가없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비번근무가 "시간외 근무로 인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수당지급"이라는 덫에 걸려 "부당하게 내려졌던 비번근무가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지급 못받는다면 이도 선례가 돼 당사자끼리 합의서 작성하고 비번에 동원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전북에서 비번수당이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행인 것은 어제(12일)오전 일인시위의 경우 "xxx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수고가 많으십니다"하고 인사하고 갔으며 지나가는 소방차내에서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가는 등 119현장대원들이 일인시위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저의 일인시위에 대해 시비가 되는 것은 "전북사람도 아니고 소방관도 아닌데 왜 우리 전북도청에 와서 일인시위를 하느냐?"입니다. 물론 "소방발전협의회란 단체의 고문자격으로 도지사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일인시위를 하는 것이다"며 " 전북의 부당한 사례가 전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제 이해를 조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는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 송인웅이 아닌 소방발전협의회 고문 송인웅이기에 소방발전협의회에서 향후 일정과 방향을 의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명분도 있습니다.
우선 일인시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운영진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생활인이기에 향후 계획을 잡아야합니다. 따라서 빠른 결론도출을 바랍니다. 우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6일에는 전북도의회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효과가 있던 없던 전북도의회의장에게 진정서를 12일 접수시켰습니다.(내용은 운영진방 참고)
조금 있으면(18일 이후라고 들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감사가 시작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확인후 사실이라면 이도 일인시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 일인시위를 한달 연장하겠다는 소방발전협의회의 결정이 나오면 저는 저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현재 소발협운영진의 의지가 약합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전북도청앞에서 일인시위 하는 게 옳을까?"란 회의도 있고, "소발협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잘되면 일인당 570여만원꼴의 수당이 들어오는데 이대로 물러난다는 것은 일인시위를 시작한 명분이 희석된다고 봅니다. 소발협에서 비용을 지출하기 어렵고 성명서 발표 등 협조가 어렵다면 "전북소방관들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해야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시작전 한달비용으로 4백만원을 소발협에서 지급받았는데 대전-전주간 왕복고속버스비 및 택시비(일주일에 각 한번씩), 숙식비(월요일아침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식대 등을 계산하면 일부일에 한번도 술한잔 안먹더라도 약 130여만원이 소요되더군요. 그렇다면 270만원이 한달간의 제 봉사비란 의미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한달 연장시는 넉넉하게(?, 500만원)지급해주시길 의견 제시합니다.
* 상기 내용의 글을 검토하여 어떤 방향이던 선택하여 시지님이 소발협운영진방에 "어떻게 해달라"는 글을 올려야 합니다. 당장 불꺼야하는 곳은 전북이기 때문으로 전북의 요청에 따라 소발협에서 운영진결의를 거쳐 집행되고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