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의심 들지만 증거 없다?" 연일 '울산시장 사건' 때리는 與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판결을 고리로
사법부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나섰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당시 울산시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데요.
황 의원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20여 차례 보고한
혐의가 제기됐답니다.
法 '수사청탁·하명수사' 증거 없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윤장우 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는데요.
윤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수사청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일부 증언을 번복하거나 2심 증언을 거부했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아닌 다른 후보를
송 전 시장이 지지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김 의원을 지지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봤답니다.
앞선 1심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의원의 비위 정보를 문모 전 행정관이
범죄 첩보서로 작성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은 "송 전 부사장이
먼저 문 전 행정관에게 연락해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기보다는,
둘이 대화하다가 대화 소재로 나오자
문 전 행정관의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내부에서
김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 전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하명수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한 반면 송 전 부시장의
울산시 내부 자료 유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재판부가 1심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은
수사청탁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배척했다는 점,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해
하명수사 혐의의 무죄 판결 근거로 썼다는 점을
지적하며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은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는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 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비판했답니다.
김명수 키즈·우리법연구회 때리는 與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2심 판결의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하고 있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이 판단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실지 우려되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지난 4일 SNS를 통해
"설 재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는데,
재판장이 저와 김명수 전 원장 사이의
악연 때문에 감정적 판결을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김명수 키즈'에 의해 비상식적 판결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울산시장 사건 1심을
15개월이나 뭉갠 판사도,
최근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주심 판사도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꼬집었답니다.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는
2020년 울산시장 1심 재판을 맡았고,
우리법연구회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이상주 부장판사는 항소심 재판을 맡았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2020년 울산시장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이후 15개월 동안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으면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았답니다.
이어서 김 부장판사는 3년 근무 연한을 넘기고도
2021년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하면서
김 전 원장이 '코드 인사'를 단행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부장판사가 질병 휴직을 내면서
재판부가 전면 재구성됐답니다.
울산시장 1심 판결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1심을 내려야 한다는 선거법상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기소 후 3년 10개월 만인
2023년 11월에 나오면서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왔답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울산시장 항소심 판결은 사법부의 불신을 키우는 대목이
모두 담겨있다"며 "우리 당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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