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크, NFT 등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분야 투자 유혹 |
|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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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씨로부터 미술품 관련 금융상품(아트테크)에 투자하면 연 10%의 확정수익을 제공한다는 설명자료를 받음
◦ ◆씨가 준 설명자료에 따르면 동 상품은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에 대한세율이 낮으며 운용기간(1년)이 짧아 유동성이 확보된다고 광고
◦ C씨는 해당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첫 2개월은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업체는 3개월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 |
가. 영업방식
□유사수신업자는 투자자에게 생소한 아트테크 혹은 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를 빙자하여 확정수익 제공, 짧은 투자기간을 통한 투자금 회수의 용이성 등을 미끼로 접근
* Non-Fungible Token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품,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대체 불가능한 토큰)
◦아트테크 등의 경우 업자들이 본인의 인맥 등을 이용하여 부유한 지인 등을 대상으로 PB*영업을 가장하거나
* Private Banking : 은행의 고액 예금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컨설팅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나. 소비자 취약점
□(신기술 관련 사업내용 등 확인 곤란) 유사수신업자는 미술품 판매·대여·전시, NFT 투자를 통한 저작권료 수취 등으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나
◦신종·신기술 사업의 특성 상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 투자여부, 투자대상 미술품의 가치, 수익창출 가능여부 등을 검증하기 곤란하며
- 투자자 모집시에는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나 투자 이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
*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첫 1~2개월은 투자금 돌려막기 등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며 잠적·폐업
[소비자 유의사항]
◈ 생소한 신사업분야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투자 전 구체적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
◈ 지인 인맥 등을 통해 원금보장·고수익을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유사수신업자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