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춘천서 중앙사무 지방이양 토론회 개최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3일 춘천에서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제정 필요성과 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분권의 핵심이다'를 주제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앙권한과 사무의 지방 이양' 추진 상황을 살피고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강원도의회 의원, 분권 협의회 위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김남철 부산대학교 교수는 '지방일괄이양법의 필요성 및 제정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아직 이양되지 않은 중앙사무 지방 이양을 위한 효과적인 법제화 방안으로 일괄이양이 필요하다"며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갖고 지방일괄이양법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 제정경위와 추진성과' 주제 발표에서 일본 정부가 1990년대 이후 정치·행정개혁으로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 효율적인 지방 이양을 추진함으로써 기관위임사무 폐지, 국가 관여 제도 축소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과정을 설명했다.
토론에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위한 방안을 놓고 홍준현 중앙대 교수, 문병효 강원대 교수, 김홍환 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안동규 한국분권아카데미원장, 한순기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 등이 참여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추진 상황 보고를 통해 그동안 지방 이양을 결정한 3천100여 건 중 아직 이양하지 못한 일괄 이양대상 사무는 616건이라고 밝혔다.
이를 개별 법률을 개정해 추진하면 관련 인력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그동안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법률 심사를 건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은 미이양 사무를 일괄이양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실질적인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imb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03 14:16 송고
내생각-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방이양촉징에 관한 법률과 지방이양위원회를 두었고 그 후의 대통령 모두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기위해 법률과 위원회를 두었다. 이번 지방일괄이양법 또한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의견으로
보이고 이 법은 아직 지방이양을 못한 곳을 강력한 법률로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