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
000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시 |
직 업 |
무 |
사무실 주소 |
|
전 화 |
(휴대폰) |
이메일 |
sss@naver.com |
대리인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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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소인
성 명 |
이여자 |
주민등록번호 |
57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
직 업 |
무 |
사무실 주소 |
|
전 화 |
(휴대폰) |
이메일 |
|
대리인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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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취지
피고소인은 서울시 00구 0000아파트(876세대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한 죄 등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 내용
1).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알뜰장 개장임대수익금, 광고물게첩 수익금, 재활용품에 관한 공급 및 처리계약” 등은 “증제3호증”과 같이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의 법령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대표 회장) 또는 관리주체가 합법적인 계약을 하고서 모든 수익금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관리주체가 관리하는“관리외 수입”으로 입금하였어야 합니다.
2). 피고소인은 서울시 00구 0000아파트(876세대)에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초까지 당 아파트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각종 업체들과 “갑제1호증의1 내지 갑제1호증의2”와 같이 불법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서(법령에 의거 권한과 자격이 전혀 없는 범죄행위는 원천무효 행위 임)
3). “갑제1호증의3”인 피고소인의 신한은행 저축예금 110 - 232 -00000 예금주 이여자에게 월 2,000,000원씩 입금 하도록 하고서는
4). “갑2호증의1 내지 갑제2호증의2” 와 같이 2008.07.26일자로 금2,000,000원, 2008. 08.25일자로 금2,000,000원, 2008. 09. 25일자로 금1,050,000원, 2008.09.29일자로 금950,000원, 2008.10.27.일자로 금2,000,000원, 2008.11.18일자로 금15,000,000원,
총 합계 23,000,000원을 (주) 00자원 대표 00석으로부터 수뢰하고서는 서울시 00구 00아파트(876세대) “관리외수입”으로 입금(납부)하여야 함에도 전액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입증합니다.
※ 피고소인은 횡령의 목적에 고의성 입증은 피고소인 저축예금으로 수뢰한 것입니다.
5). 피고소인이 작성하여 입증한 “갑제1호증의4” 부녀회활동사항에서도 00자원으로부터 2008.1월 금1,050,000원, 2008년 2월 1,050,000원, 2008년 3월 1,050,000원, 2008년 4월 1050,000원, 2008년 5월 1,050,000원, 2008년 6월 3,05,000원, 2008년 7월에 2,000,000원
총합계 금10,300,000원을 현금 또는 피고소인의 신한은행 저축예금 110 - 232 -0000 예금주 이여자으로 수뢰하여 전액 개인용도로 소비하였음을 입증하였으며,
6). 피고소인이 작성하여 입증한 “갑제1호증의4” 부녀회활동사항에서도 일일장터, 게시판 수익금으로 2008.1월 금1,590,000원, 2008년 2월 1,100,000원, 2008년 3월 1,660,000원, 2008년 4월 1,800,000원, 2008년 5월 1,620,000원, 2008년 6월 1,680,000원, 2008년 7월에 1,575,000원, 2008년 8월에 1,295,000원으로
합계 금12,320,000원이며
추가로 2008년 9월과 2008년 10월과 2008년 11월과 2008년 12월에 수익금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8월분 평균치 X 4개월=6,160,000원으로 총합계 18,480,000원을 피고소인이 직접 현금 또는 피고소인의 신한은행 저축예금 110 - 232 -0000 예금주 이0자으로 수뢰하여 전액 개인용도로 소비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7). 또한 “증제4호증“에서와 같이 2008년 1월에 서울시 00구 000아파트 전(前)부녀회장 000로부터 금 약20,000,000여원을 피고소인 이여자가 인계받아서 개인용도로 소비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8). 피고소인은 서울시 00구 0000아파트(876세대)에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초까지 당 아파트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횡령액이 약 71,780,000원입니다.
9). 따라서 법령을 위반하면서 당 아파트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로 필연적으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고소 동기)
1). 피고소인은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여서 고소인이 법령을 준수하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증제4호증”과 같이 법령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고소인에게 보내는 파렴치범입니다.
2). 2008년1월부터 2009년 상반기에 서울시 00구 0000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부녀회장을 사칭하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및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으며,
3). 피고소인은 “동대표(회장) 해임결의안 서명 공고” 및 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명단공고”의 허위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및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4조(업무방해)를 병행한 지능적인 범죄자로 동 사건은 별건으로 고소를 하겠습니다.
4). 위 피고소인은 당 아파트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각종 업체들로 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으로 상해도 당한 사실이 전혀없는 사건에서 공범 이효숙과 사전에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온갖 욕설과 폭언 등으로 범죄행위를 자행하고서는 사건을 은폐 ․ 왜곡시킬 목적으로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고,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모해위증죄를 자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단 하나도 없는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명백한 범죄행위로 동 사건은 별건으로 고소를 하겠습니다.
5). 피고소인은 각종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숙하면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고소인을 서울00지방검찰청 2015 형제 0000호 무고, 사기미수(소송사기)로 고소를 하였으나,
고소인은 무고, 사기미수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라고 종결되었습니다
6. 증거자료
1). 증제1호증의1 : (주)00자원과 이여자가 작성한 계약서1 사본1부.
2). 증제1호증의2 : (주)00자원과 이여자가 작성한 계약서2 사본1부.
3). 증제1호증의3 : 이여자의 신한은행 통장사본 1부.
4). 증제1호증의4 : 이여자가 (주)00자원 및 일일장터, 게시판 광고 수익금을 수뢰한 사항으로 부녀회활동 사항을 이여자가 작성한 문건 사본1부
5). 증제2호증의1 내지 2 : 내용증명[피고소인이 (주) 00자원으로 부터 공금을 수뢰하여 횡령한 금액 사본1부.
6). 증제3호증 : 부녀회 수일사업 계약체결 위반(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사본 1부.
7). 증제4호증 :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1부
2016. 04.
고소인 : 서울시 00구 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000
서울00경찰서장 귀하
첫댓글 이제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필연적으로 기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변화되었기에 사법경찰관리가 더 이상 범죄자를 비호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주의 지기님!
그동안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여 왔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20, 30대라면 꼭 봐야할 동영상", "친일 독재 수구세력의 비뚤어진 역사 극복을 위한 노력"
http://ibuild.tistory.com/89
타인을 범죄자로 만들고서 그 동안 잘먹고 잘살고 있겠지만 범죄행위는 반드시 구석기소로 처벌됩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