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일 군사동맹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 (4) 한반도에서 본 新 가이드라인 |
新가이드라인의 뿌리는 한국전쟁에 있다 ‘제2의 한국전쟁’을 상정한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指針(미-일 新가이드라인)’의 뿌리는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 朝鮮 땅에서 일본군이 철수(敗戰)한지 불과 5년밖에 지나 지 않은 ‘懺悔의 기간’에 일본은 전쟁의 女神과 다시 악수한다. 미군의 군정통치를 받고 있어서 군대도 主權도 외교권도 없었던 일본이 한국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모색한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에서는 ‘유엔군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1950년 7월 1일 일본의 官房長官은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出動이 유엔의 경찰조치인 이상 일부의 사람들이 점령군(주일미군)의 명령의 따라 전투행위 등에 종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1950년 7월 3일의 次官會議는 한국전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결정한다: ① 미군의 군사력의 發動에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② 장래 일본이 유엔에 가맹하기 위하여서라도 유리하다 ③ 따라서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조치-선박, 陸上 등의 輸送力의 증강, 전화통신의 架設, 海上保險의 임시조치 및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주1) 위의 방침 중에서 ③은 오늘날 거론되고 있는 新가이드라인의 元祖인 셈이다. 이어 한국전쟁의 休戰協定 체결 직후인 1954년에 창설된 自衛隊는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한반도 有事)’를 상정한 연구를 은밀하게 진행한다. 꿈에도 그리운 한반도에 다시 軍靴 발을 내딛기 위하여 臥薪嘗膽해 오던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은 1963년 미쓰야(三矢)연구(주2)를 통하여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미쓰야 연구가 폭로되어 물의를 빚자 한동안 잠잠하던 ‘한반도 有事’연구는 1978년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指針(가이드라인)’ 체결 이후 한갓 ‘연구’가 아닌 ‘實戰’개념으로 바뀐다. ‘極東有事’때 자위대를 해외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일본의 ‘制服組’는 가이드라인 체결 이후 ‘제2의 한국전쟁’을 상정한 미․일 공동 군사연습(공동작전계획 수립)(주3)을 줄기차게 전개한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한반도 有事(제2의 한국전쟁)’에 대비해온 일본의 好戰勢力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를 향한 ‘소걸음(牛步) 전략’을 펼친다. 즉 1950년대의 ‘한국전쟁 간접 참여․後方基地 역할’ ‘한반도 유사’ 비밀연구, 1960년대의 ‘三矢硏究’, 1970년대 미국․일본의 가이드라인 체결, 1980년대 한반도에서의 實戰에 대비한 미․일 합동훈련, 1990년대 전반의 평화유지활동(PKO) 등을 추진해왔으며, 1997년 6월 7일에 발표한 新가이드라인 추진계획은 ‘半世紀에 걸친 한반도 再上陸 牛步戰略’의 중간결산일뿐이다.(주4) 한반도 再上陸을 위한 '牛步 戰略' 1945년 解放되자마자 한국 민중들 사이에서 膾炙된 ‘미국 놈들에게 속지 말라 일본은 다시 온다’는 예언이 新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같은 느낌이다. 新가이드라인은 미국의 기만적인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한반도 再上陸 음모가 어울어진 작품으로써, 1세기전 한반도의 매우 유동적인 정세의 틈을 뚫고 미국의 묵인 아래 조선 땅을 强占한 전쟁 시나리오의 複寫版이다. 1875년 雲揚號 사건을 일으킨 일본 군대가 1910년 한․일 합방 때까지 벌인 ‘한반도 점령 牛步 戰略’과 1950년 이후 지금까지의 ‘한반도 再上陸 牛步 戰略’의 차이가 있는가? 다른 점이 있다면 최근의 新가이드라인이 ‘周邊有事’라는 음흉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반도 재상륙의 칼날’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周邊有事’를 핵심으로 하는 新가이드라인은, 일본 주변지역의 有事(전쟁․局地紛爭․내란 등)에 대비한 미군․자위대의 戰爭敎範(manual)이다. ‘周邊有事’라는 假面 속에 ‘한반도 有事時 자위대를 派兵하고 여차하면 한반도에 상륙하겠다’는 悲願이 도사리고 있다. 겉마음으로는 ‘周邊有事’를 속마음으로는 ‘한반도(북한) 有事’를 標榜하는 일본 지배층의 表裏不同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에 끝까지 저항할 일본 관료사회의 ‘속내’가 가이드라인의 깊숙한 곳에 內在해 있다. 북한有事(주5)를 빌미 삼아 일단 남북한 영토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자위대를 派兵하고 한반도의 정세가 더욱 악화되면 조선의 天地를 넘보겠다는 일본의 관료들의 ‘한반도 평화통일 逆行心理’가 新가이드라인에 潛在해 있다. 新가이드라인의 정치․군사․경제적 배경 냉전시대에 소련을 假想敵으로 삼은 미․일 안보동맹은 소련 붕괴 이후 ‘안보 再定義’를 통하여 새로운 假想敵의 첫 번째 후보로 북한을, 두 번째 후보로 중국을 거론해왔다.(주6) ‘잠재적인 侵攻者’ 북한을 군사적으로 징계해야한다는 국제여론을 조성해온 미국 강경파들의 북한 핵무장 소동(주7), ‘북한의 對日 攻擊威脅’說을 통하여 군사대국화를 꾀해온 일본 制服組의 북한 미사일 소동은, 新가이드라인 체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큰 몫을 했다. ‘북한 위협론’을 擬製해온 미․일 호전세력의 합작품인 新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북한이 새로운 假想敵으로 확정된 상태이며, 중국을 가상적으로 설정(주8)하는 징검다리인 ‘臺灣有事’를 에워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주9) 아시아․태평양은 미국 國益의 死活이 걸린 ‘酸素’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군을 주둔시킬 계획이다.(주10) 냉전시대에 소련 抑制用이었던 미군은 탈냉전 시대에는 '미․일 군사동맹과 중국 사이의 힘의 균형(power balance)'을 유지하는 ‘또 다른 힘’으로 성격이 변했다. 이러한 힘의 균형을 정치-외교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남북한-미국-중국의 ‘4者會談’이라면, 힘의 균형을 깰 가능성이 있는 북한을 가상적으로 상정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까지도 不辭하겠다는 것이 新가이드라인이다. 이처럼 4자회담과 新가이드라인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미국이 바라는 대로 북한이 개혁․개방(주11)하지 않으면 新가이드라인에 따라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섬멸을 하겠다는 兩面戰略의 所産이다. 이 양면전략은 單一覇權을 지향하는 미국이 수행하는 ‘세계적 차원의 전략’의 支流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국은 일본과의 ‘세계적 차원에서의 협력(global partnership)’을 과시하며 新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 ‘global partnershi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미국과 일본이 ‘나누어 먹자’는 책략의 美辭麗句일 뿐이며, 1905년에 조선은 일본이 삼키고 필리핀은 미국이 독차지한다고 密約한 ‘태프트(Taft)-가츠(桂) 협약’의 망령이 新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다시 나타나고 있다. 미․일 안보동맹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具現하고 있는 新가이드라인은, 협력과 갈등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미․일 자본의 ‘globalization’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한 미국은 일본을 ‘global partnership’의 하위동맹자로 묶어둔채 중국의 경제대국․군사대국화 경향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 포위망의 一環으로 新가이드라인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 유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정세에 군사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국의 동북지방을 위협하고 중국의 남부지방(주12)은 ‘臺灣 有事’를 통하여 關與하겠다는 발상이 新가이드라인에 은밀하게 숨겨져있다. 한편 미․일의 軍․産複合體의 이해관계가 新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조정되고 있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아시아에서 활약하는 미국․일본系 다국적 기업의 자본을 보호하는 傭兵으로 자위대를 운용하려는 軍․産複合體 資本家 集團의 계획서가 新가이드라인이다. 아시아 각국의 군비경쟁을 유도하여 군수품의 판로를 확장한 미국의 軍需資本家들이 아시아에서의 냉전을 고수함으로써 活路를 모색하려는 底意가 新가이드라인에 깃들어있다. 냉전 붕괴 이후 전세계적인 減量防衛-군사력의 再構築(Restructuring)으로 고전하고 있는 미국의 ‘죽음의 商人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地雷線(Trip Wire)인 북한을 상대로 ‘당근(4자회담)과 채찍(新가이드라인) 전략’을 적절하게 按配함으로써 군사적 긴장과 이완을 조율하고 武器의 有效需要를 創出하려고 한다.(주13) 新가이드라인의 遠隔操縱者인 미․일 자본가들은 북한의 위기를 미끼로 삼은 자본의 평화․안보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 중국대륙․시베리아에 대한 미․일 자본진출의 병목지역(bottle neck)인 북한을 육상 수송로(Land Lane)로 상정하고 있는 다국적 자본가들은 새로운 자본 流通路를 개척하기 위한 掩護射擊用으로 新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붕괴가 미․일 자본의 중국․시베리아 진출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북한 延命-북한 軟着陸(Soft Landing)’쪽으로 방향을 旋回했다.(주14) 세계화․無限競爭․市場民主主義에 의한 세계공동체 구축을 표방하고 있는 미․일 다국적 자본의 중국․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新自由主義的-제국주의적 자본침투의 통로’로 북한 지역이 선정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難題가 追加되었다. 미국의 지배세력은 新自由主義을 엄호하기 위한 군사력을 자위대가 제공하라고 일본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위대의 새로운 활동무대로 한반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新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이처럼 新가이드라인으로 말미암아 동북아시아 지역에 전쟁의 暗雲이 떠다니고 있다. 新 가이드라인은 ‘제2의 한국전쟁’을 유발한다 新가이드라인이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 有事는 ① 북한군의 南下 ② 북한의 붕괴에 따른 難民의 일본 流入,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식량난민의 일본 流入,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내란에 따른 한반도 위기 ③ 南韓의 쿠데타․내란․민중항쟁 ④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등이다. ①의 경우 자위대의 지원을 받은 미군과 북한군의 交戰이 예상되며 전쟁의 양상이 격화될수록 자위대의 전쟁 自動介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남북한 사이의 민족분쟁에 미군․자위대가 끼여들어 전쟁이 확대되면 1950년대의 한국전쟁 당시와 같이 중국군의 개입을 불러일으킬지 모른다. 國際代理戰의 양상을 띠는 ‘제2의 한국전쟁’에 일본이 참전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 有事가 局地紛爭으로 그치면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 영역(公海 등)에서 사태를 지켜볼 것이지만, 國際代理戰으로 擴戰되면 북한을 敵으로 규정한 유엔의 평화유지군(PKF)․多國籍軍(미군․자위대가 主軸)의 명찰을 단 자위대가 한반도에 進入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주15) ②의 경우 난민이 일본에 유입되는 과정이나 난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物理的인 충돌이 예상된다. 東海上에서 난민을 수송하는 자위대의 함선을 北韓軍이 공격했을 때 북한-일본 사이의 전투로 飛火될 수도 있다. ③의 경우 미군이 개입할 상황이지만 新가이드라인 체제에 따라 한반도 有事時라고 판단되면 자위대의 개입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제2의 광주항쟁’이 발생했을 때 西海上에 출현할 미국 항공모함․전투기를 후방지원하는 자위대가 한국민중의 봉기를 간접적으로 진압하게된다.(주16) ④의 경우 經濟制裁 조치에 따른 해상봉쇄에 참가한 자위대 함정이 북한의 함정․北韓軍에 대한 停船命令․臨檢을 하게 되고 北韓軍이 이에 불응하면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1994년에 북한의 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한 미국은 ‘영변 지역 絨緞爆擊’과 동시에 북한 경제제재․해상봉쇄 등을 추진하는 과정(주17)에서 자위대의 지원이 절실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 경제제재에 자위대를 동원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新가이드라인에 깃들이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반도 有事時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남한 領空의 ⅓을 엄호(air cover)해주면 美軍機가 북한공격에 專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 前 국방차관보 칼 포드의 희망사항(주18)에 이르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이 경우 항공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헌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韓民族의 씨를 말리는 民族抹殺 전쟁에 참여하게된다. ‘국토의 방위를 主任務로 하는 實力組織’일 뿐인 자위대는 정규 군대가 아니며 헌법으로부터 交戰權을 부여받지 못한 불법집단이므로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 이러한 無資格의 자위대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 미군의 防空網을 지켜주거나 自國民을 自衛隊機로 수송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일본의 헌법을 蹂躪하는 불법 폭력 무장집단으로 전락한다.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자위대를 副官으로 거느리며 ‘제2의 한국전쟁’ 에 대비해온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戰爭危機說을 국제적으로 流布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군비확장을 조장해왔다. 美國製 첨단무기로 무장한 한-미-일 군사동맹군의 情報戰爭 軍團과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의 대결이 동북아시아 軍擴게임의 종착역이며 新가이드라인은 中間寄着地이다. 新가이드라인은 컴퓨터(‘제3의 물결; the third Wave’) 전쟁 개념을 수립한 미․일 군사동맹이 재래식 鐵製武器(‘제2의 물결’ 전쟁 개념)로 무장한 북한을 섬멸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도대체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의 미․일 군사동맹을 위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일본의 軍事大國化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협하는 불안정 요소가 아닌가 反問하고 싶다. 일본의 군국주의 집단은 북한 위협론을 거론하며 新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은 오히려 일본 위협론을 말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에서 비롯된 미국쪽의 북한 위협론은, 미국의 국익을 고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覇權論理에서 출발했으며, 脫冷戰 시대의 潮流를 역행하며 駐屯하고 있는 미군의 正當性을 확보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다. 그런데 북한이 일본의 假想敵이 될 만큼 국력이 강하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집권세력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각오하면서까지 新가이드라인에 매달리는 ‘底意’는 무엇인가? 일본 사회의 위기(주19)의 돌파구를 한반도에서 찾으려는 옛 버릇이, 新가이드라인의 ‘한반도를 戰爭터로 만드는 전략’에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 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1) 남북한 군비확장의 원인 제공 新가이드라인이 남북한 냉전의 군사적인 外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일 안보 再定義의 産物인 新가이드라인은, 미․일 안보동맹과 한․미 안보동맹 사이의 整合性을 확립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촉발하고 있다. 최근들어 강화되고 있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新가이드라인을 위한 事前整地作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국이 유포한 북한 위협론의 陷穽에 빠진 한국은 세계 3위의 武器購買 국가가 되었으며 북한을 武力으로 흡수통합(?)하기 위한 첨단 情報戰爭物資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데 血眼이 되어있다. 이러한 남한 정부의 軍擴 騷動에 자극을 받은 북한 역시 식량난 속에서도 군비확장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최근의 한․미 합동훈련과 미․일 합동훈련이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북한 정권 引受, 북한군의 統帥權 장악, PKO의 명분을 내건 북한주민 장악(통제)․난민 수송훈련 등 新가이드라인의 ‘주변사태의 협력검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實戰訓練으로 바뀌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다.(주20) 2) 일본의 방위영역을 한반도까지 확장한다 ‘專守防衛’에 따라 일본 서남부의 1천 海里 수역을 일본의 해상수송로(Sea Lane)로 지켜온 자위대가 전수방위의 틀을 깨고 한반도 주변에 진출하는 절호의 기회를 新가이드라인에서 찾고 있는 것같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한계를 에워싼 ‘灰色 地帶(Grey Zone)’論은, ‘남북한 영토의 最近距離까지 자위대를 파병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뒤따르느냐, 한반도의 어느 지점까지 일본의 방위구역을 확장하느냐’는 논쟁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 ‘解釋改憲’으로 PKO 해외파병에 성공한 군국주의 세력이 드디어 한반도에 상륙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解釋’을 내놓아 평화헌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칠지 모른다. 특히 자위대의 P3C 哨戒機․이지스(Aegis)艦․C4I(주21)시스템 등이 新가이드라인의 후방지원 조항에 따라 미군에 정보를 제공하게되면, (前後方의 구분이 불가능한 이들 全天候 무기체계의 특성상) 일본 자위대의 防空網이 한반도까지 확대되는 ‘사실상의 參戰體制’를 구축하게된다. 3) 한반도 주변에서 영토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영토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獨島와 백령도 西海海上․大韓海峽 등에서 남북한 군대․중국군․러시아군과 자위대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독도 또는 독도 近海에서의 有事時에 한국군․경찰이 출동할 것이다. 한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우익세력에 동조한) 일본 정부가 ‘獨島 有事는 新가이드라인의 주변유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나머지 독도(또는 독도 주변)에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韓․日間의 군사적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남북한 사이의 警戒水域이 확실치 않은 백령도 주변 海上에 자위대 함정이 진입할 경우 남북한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한해협의 비좁은 公海上에 지금도 남북한․미국․러시아․중국의 잠수함 등이 追擊戰을 벌이고 있는데 자위대까지 加勢하면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한반도 有事時 북한 난민․일본 자국민(邦人) 수송을 위하여 서해에 파견된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중국군과 부딪칠 수도 있다. 특히 掃海艇의 기뢰제거 작업이나 P3C의 哨戒 활동중 뜻밖의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4) 新가이드라인은 사실상의 ‘자위대 자동참전 장치’이다 新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周邊有事’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을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으며 북한 때문에 일본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는데도 단지 미군이 출동(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무력개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위대도 덩달아 한반도에 배치되어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군의 가마(核雨傘)를 빌려 탄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의 분쟁에 자동참전하는 것이 ‘正義의 戰爭인가’라는 물음은 新가이드라인의 정당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제기이다. 걸프전에서 미군은 유엔이 인정하지 않은 無法的인 군사공격을 이라크에 퍼부어 非人倫的인 戰爭狂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북한 有事時 한반도를 蹂躪할 미군의 손과 발이 되어 자동참전하는 자위대 역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지배세력은 (자위대의 자동참전이 違憲이므로) 참전 여부를 결정하는 공간을 ‘灰色 地帶’로 남겨놓아 事例別(Case by Case)로 처리하겠다는 자세이다. 5) 주변사태를 판단하는 권한이 강대국에 주어져있다 新가이드라인의 주변사태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미국에 의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韓民族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북한의 意志와 무관하게 북한 懲戒用․북한 壞滅用 비상수단으로 新가이드라인이 악용될 수 있다. 걸프전을 주도한 미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多國籍軍이 움직였고 유엔은 미국의 결정을 追後承認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국익에 따라 일방적으로 전쟁이 결정됨으로써 韓民族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하여 농락 당할 여지가 있다. 6) ‘주변사태에 있어서 협력검토 사항’의 문제점 新가이드라인은 搜索․救難․경제제재에 필요한 선박 臨檢․자국민 피난․미군에 대한 후방지원(보급․수송․경비․수송․통신)․경계감시․기뢰제거․해상과 空域 통제 등을 미․일 협력검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협력 사항 중에서 특히 臨檢․停船命令․기뢰제거․자국민 피난 등에 문제점이 많다. 강제성이 없는 임검․정선명령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 북한 등 다른 나라의 선박을 임검하거나 정선명령을 내릴 권리가 일본에 있는가? 일본 헌법 제9조는 군함을 이용한 임검․拿捕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위대가 무력으로 임검을 강행할 수 없으며, 만약 강행했다면 국제법과 국내법(헌법)을 어긴 雙罰罪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기뢰를 제거하는 행위는 敵國의 防禦網을 돌파하는 전투행위, 기뢰를 설치한 나라와의 전투행위에 해당된다. 예컨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기뢰만 제거하리라는 법칙이 없는 바, 중국의 기뢰를 중국과 사전협의 없이 제거했을 경우 분쟁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 해당 기뢰가 일본을 상대로 한 것인지 미국을 상대로 한 것인지 북한을 상대로 한 것인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인지 判別하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제거작업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위헌)에 해당됨은 물론 돌발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강대국이 자국민을 피난시킨다는 핑계로 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는 許多하다. 日帝의 중국․조선 强占 초기에 邦人 救出․保護를 명분으로 내세워 일본군을 파견하고 내정간섭한 過去事는, 新가이드라인의 ‘자국민 피난’ 조항이 ‘침략의 덫’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주22) 新가이드라인 개정에 관여한 미․일정부 대표는 한반도 유사시 전투기․수송기를 위한 韓國․日本間의 空域調整 등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는 집단적 자위권 저촉과 관련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의 피난민 수송을 의제로 설정한 신가이드라인 作業部會는, 한․일간의 空域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增援하는 美軍機의 韓國行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領空이나 公海上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공을 포함하여 피난민을 실어 나를 民間機나 軍用機의 運航을 統一的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1994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계기로 자위대는 헬리콥터나 自衛艦을 이용한 구출작전을 연구한 것도 밝혀졌다.(주23) 앞으로 한․일간의 空域調整 과정에서 한반도의 영공을 일본에 내주는 결과를 빚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일본인 구출작전에 동원될 武裝 자위대 艦船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여부를 에워싼 논란이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은 意外로 간단하다. 북한의 난민(Boat People)이 일본 쪽으로 밀려오더라도 자위대가 아닌 경찰(해상보안청)이 난민을 구출하거나 수용하면 된다. 굳이 헌법을 어겨가면서 북한의 난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자위대가 출동할 필요가 없다.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일본인)의 구출도 민간 항공기가 도맡으면 된다. 임검도 해상경찰에 맡기면 그만이다. 이러한 손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아시아 주변국가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新가이드라인을 강행하려는 底意가 너무나 뻔하게 드러나고 있다. 7) 유사입법과 在日同胞 96년 8월 8일 일본 관방장관의 망언은, 新가이드라인이 재일동포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예고하고 있다. ‘무기를 쥔 북한 난민이 일본에 몰려들어와 이들을 둘러싸고 민단계 동포와 조총련계 동포 사이에 市街戰․局地的인 게릴라戰이 벌어지면 자위대가 막을 능력이 없다. 결국 주일미군이 진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입법을 만들어야한다’는 내용의 관방장관의 발언은, 관동대지진 당시에 무고한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을 연상케하며, 통일한국을 假想敵國으로 보는 일본 관료사회의 심층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일본 국민을 전쟁체제에 동원하려는 유사체제의 구실을 북한 난민의 유입(북한 유사)에 따른 재일동포 사회의 분쟁에서 찾으려는 苦肉之計를 엿볼 수 있다. 재일동포 사회의 분단을 역이용하고, 재일동포를 한갓 치안의 대상으로 삼아 유사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망상이 배태되어있다. 결론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중인 4자회담의 뒷 무대에서 反平和․反統一․反民族的인 新가이드라인 체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을 유발한 미․일 好戰勢力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의 평화로운 삶마저 짓밟을 것이다. 미국․일본이 자의적으로 한반도의 有事를 판단하고 군대를 한반도에 파병하겠다는 제국주의적인 태도를 한반도의 민중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日帝 36년 지배에 대한 謝罪, 종군위안부 문제 등 戰後淸算를 외면하는 일본의 지배세력이 ‘망언’을 수없이 되풀이하는 가운데 이윽고 ‘新가이드라인’이라는 匕首를 한민족에게 들여대고 있다. ‘망언’을 한마디 내밷을 때마다 군사대국화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디뎌온 ‘天皇의 亞流들’이 ‘제2의 大東亞共榮圈’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무르익고 있다고 생각하며 新가이드라인 체제 만들기에 정성을 쏟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되살아나 新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우려․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東亞日報(1997.8.18.)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新가이드라인 개정작업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역(영토․영공․영해)내에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일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일본의 영역 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국 정부는 또 한국 주변수역에서의 기뢰제거나 임검 수행시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거나 사전협의를 해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新가이드라인은 한반도 재침략의 序曲’이라고 규탄하는 북한도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북한 정부의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아직 없으나 신가이드라인 체제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상정한 新가이드라인은 일본의 재앙도 예고하고 있다. ‘칼로 시작한 者는 칼로 망한다’는 진리에서 일본이 벗어날 수 없다. 한반도의 유사 등 이웃 나라의 불행한 사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이를 악용하여 일본의 대외팽창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군국주의 세력을 去勢하지 않는 한 일본에 평화가 깃들 수 없다. |
........................................................................
각주>
(주1) 綠風出版編集部 編 『PKO問題の爭点』1991, 東京, p.20.
(주2) ‘三矢硏究’는 1963년의 통합방위 圖上硏究 즉 1963년 2월부터 6월말에 걸친 자위대의 대규모 도상연습을 말한다. 당시 새롭게 확정된 미국의 전략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例題로 하여 ‘자위대로서 취해야할 조치’ ‘취해야할 국가시책의 골자’를 검토하기 위하여 三矢硏究가 실시되었다. 極秘로 분류․보관해오던 三矢硏究의 일부 내용이 1965년 衆議院議員 岡田春夫에 의하여 폭로되어 한국․일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주3) 1980년 2~3월의 環太平洋統合演習(Rimpac), 1982년 1월 ‘極東有事’ 공동작전 연구개시 합의, 1983년 3월 Sea Lane 방위 공동연구 착수, 1983년 12월 미․일 共同指揮所 演習, 1986년 10월 ‘Keen Edge 87’, 1993년 미국이 일본에 PKO 공동연구 제의, 1994년 5월~7월 ‘Rimpac 94’에 한국군 참가, 1995년 9월의 미․일 安保協議委員會가 ‘物品役務相互融通協定(ACSA)’의 체결 확인 등 지금까지 미-일 합동훈련을 계속해오고 있다.
(주4) 新가이드라인을 통한 ‘한반도 再侵略 牛步戰略’은, 妄言을 할 때마다 군사대국화의 길을 향하여 한발 한발씩 내딛는 ‘妄言의 牛步 戰術’과 짝을 이루고 있다.
(주5) 북한 붕괴, 북한의 食糧難民, 북한의 위기가 빚은 전쟁.
(주6) 1996년 총선을 앞둔 대만을 향하여 중국군이 미사일 발사훈련을 한 사건과 尖閣諸島를 에워싼 중국과의 마찰로 일본 내에서 중국위협론이 증폭되었다. 따라서 新가이드라인의 주변유사는 북한 위협론과 중국 위협론이 복합적으로 얽힌 위기의식의 發露이다.
(주7) 북한 핵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 싹쓸이’를 주장한 미국의 강경파들은 한국에너지開發機構(KEDO) 협정으로 핵문제가 해결되자 ‘탄도 미사일’에 이어 ‘화학무기’ 문제로 방향전환했으나 북한위협론의 고삐는 늦추지 않고 있다.
(주8) 미국 쪽에서 제기하는 중국 위협론의 밑바닥에 黃禍論이 있다.
(주9) 미․일 新가이드라인 추진세력이 말하는 ‘북한 위협’은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데 반하여 ‘중국 위협’은 포괄적인 위협이라는 점에서 두 위협론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주변유사의 제1차적 근거인 ‘북한 위협’이 명시적이며 직접적이므로 新가이드라인의 假想敵 제1호로 북한이 선정된 것이다.
(주10)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도 미군을 주둔시킬 계획은 ‘미군의 존재이유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무관함’을 미국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군은 미국 국익의 파수꾼이다.
(주11)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개혁․개방은, 북한이 미국식 민주주의․시장경제․미국자본의 진출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다.
(주12) 중국의 남부지방은 중국의 해상수송로(Sea Lane)․일본-미국의 Sea Lane 및 대만의 Sea Lane이 중첩되는 지역이므로 ‘臺灣 有事’ 확정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주13) 북한위협론의 군사적인 論據로 제시하는 彈道미사일(노동호․대포동 미사일) 邀擊用으로 ‘戰域미사일방위(TMD)시스템’을 일본․한국에 强勸하는 미국이 ‘미사일 軍擴’을 촉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新가이드라인의 실행단계에서 TMD가 어떠한 位相을 차지할지 관심거리이다.
(주14) 북한은 중국의 방위영역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미․일의 방위영역이 중첩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북한을 에워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붕괴가 미․일-중국間의 힘의 균형을 깨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북한 살리기(북한 식량 지원) 國際共助’가 以心傳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15) 이러한 의미에서 新가이드라인은 PKO(자위대의 해외파병)의 延長線上에 있다.
(주16)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1894년에 ‘反日’의 旗幟를 내걸고 蹶起한 東學 農民軍을 진압한 일본군의 蠻行을 再現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17) 이러한 과정을 종합한 것이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 펜타곤이 짜놓은) ‘작전계획 5027-98’이다.
(주18) {産經新聞} 1997.6.9.
(주19) ‘거품경제’로 드러난 일본의 자본축적 위기, 複合不況, 정치적 위기, 정신적 恐慌.
(주20)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한․미 합동훈련은 예전의 팀스피리트 훈련과 다르다.
(주21) 指揮(Command)․管制(Control)․通信(Communications)․컴퓨터(Computers)․ 情報(Intelligence)
(주22) 1997년에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수송기 파견은, 新가이드라인 체제의 ‘자국민 피난’ 조항의 事前豫行演習이다.
(주23) {朝日新聞}1997.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