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되려면? PEET 폐지 후 통합 6년제.. 전국 37개 약대와 국시까지약학과·약학부·제약학과 등 면허 연계 모집단위 확인해야
약학교육 인증과 졸업 후 진로도 살펴볼 필요
약사가 되려면 어느 학과에 진학해야 할까. 현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입시를 통해 약학대학에 입학하고, 통합 6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다. 과거 약학대학 진학을 위해 치렀던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은 폐지됐다.
약사의 업무는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환자의 복용 이력을 관리하고 올바른 복용법과 부작용을 안내하며, 신약 개발과 의약품 허가·사후관리, 보건의료정책 등에서도 역할을 한다. 약사법상 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약사가 되는 과정, 통합 6년제 약대부터 국가시험까지>
국내에서 약사가 되는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볼 수 있다.
먼저 약사 국가시험(이하 국시)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약학대학(이하 약대) 모집단위에 입학해야 한다. 이후 약학 기초과목과 임상약학, 의약품 개발·생산·관리, 지역약국·병원·제약산업 현장 실무실습 등을 포함한 6년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졸업과 함께 약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약사 국시에 합격하고,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약사로 일할 수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약사 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단순히 학과 이름에 ‘약’이나 ‘제약’이 들어 있다고 해서 모두 약사 면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국 약대 37개교.. 수도권부터 제주까지 운영>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대를 설치한 국내 대학은 모두 37개교다. 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학부·학과 명칭은 약학부, 약학과, 제약학과다. 대학별로 모집단위 명칭이 조금씩 다르며, 일부 대학은 약학전공과 제약학전공 등을 구분해 선발한다.
다음은 대한약사회의 전국 약대 현황과 각 대학의 2027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정리한 약사 면허 연계 모집단위다. 대학의 학과 개편이나 최종 모집요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할 때는 해당 연도 수시·정시 모집요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권역 | 대학 | 약사 면허 연계 모집단위 |
| 서울 | 경희대 | 약학과 |
| 덕성여대 | 약학과 |
| 동덕여대 | 약학과 |
| 삼육대 | 약학과 |
| 서울대 | 약학계열 |
| 숙명여대 | 약학부 |
| 이화여대 | 약학부 약학전공, 약학부 미래산업약학전공 |
| 중앙대 | 약학부 |
| 경기·인천 | 가천대 | 약학과 |
| 가톨릭대 | 약학과 |
| 동국대 | 약학과 |
| 성균관대 | 약학과 |
| 아주대 | 약학과 |
| 연세대 | 약학과 |
| 차의과대 | 약학대학 |
| 한양대 ERICA | 약학과 |
| 강원 | 강원대 | 약학과 |
| 대전·세종·충청 | 고려대(세종) | 약학과 |
| 단국대(천안) | 약학과 |
| 충남대 | 약학과 |
| 충북대 | 약학과, 제약학과 |
| 대구·경북 | 경북대 | 약학과 |
| 계명대 | 약학부 |
| 대구가톨릭대 | 약학부 |
| 영남대 | 약학부 |
| 부산·경남 | 경상국립대 | 약학과 |
| 경성대 | 약학과 |
| 부산대 | 약학부 |
| 인제대 | 약학과 |
| 광주·전남 | 국립목포대 | 약학과 |
| 국립순천대 | 약학과 |
| 전남대 | 약학부 약학전공, 약학부 제약학전공 |
| 조선대 | 약학과 |
| 전북 | 우석대 | 약학과 |
| 원광대 | 약학과 |
| 전북대 | 약학과 |
| 제주 | 제주대 | 약학과 |
전국에 약대가 37곳 있어 숫자만 보면 적지 않다. 그러나 서울 8곳, 경기·인천 8곳 등 16곳이 수도권에 있고, 강원과 제주에는 각각 1곳만 있어 지역별 차이는 크다.
<약학과와 비슷한 이름이라고 모두 약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약대 진학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모집단위의 이름이다. 약학과·약학부뿐 아니라 충북대 제약학과와 전남대 약학부 제약학전공도 약대 6년제 교육과정으로 약사 국시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반면 제약공학과, 의약생명공학과, 바이오제약학과, 약과학과 등은 일반적으로 의약품 연구·개발이나 제약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4년제 학과이며, 졸업만으로 약사 국시에 응시할 수 없다. 한약학과 역시 약사와는 별도의 한약사 면허 과정이다.
예를 들어 연세대는 2027학년부터 약학과와 함께 첨단약과학과를 운영하지만, 대학 시행계획에서 첨단약과학과는 4년 과정이며 약사 면허 취득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름이 비슷한 학과에 지원할 때는 반드시 ‘약학사 학위’와 ‘약사 국시 응시자격’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PEET는 왜 폐지됐나…2+4년제에서 통합 6년제로>
과거에는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기초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PEET를 치르고 약대 본과 4년 과정에 편입하는 ‘2+4년제’가 운영됐다. 당시 PEET는 약사 국시가 아니라 약학대학에 편입하기 위한 입문자격시험이었다.
교육부는 약대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22학년부터 통합 6년제를 시행했다. 약사 인력 수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2022학년과 2023학년에는 통합 6년제 신입학과 기존 2+4년제 편입 선발을 한시적으로 병행했다.
마지막 PEET는 2022년 8월 시행된 2023학년 시험이었다. 이로써 PEET를 통한 약대 편입 선발은 종료됐으며, 현재는 의대·치대와 마찬가지로 고교 졸업자가 수시와 정시를 통해 약대에 신입학하는 통합 6년제 체제가 정착됐다.
통합 6년제는 단순히 기존 4년 교육에 2년을 추가한 형태라기보다 기초과학, 약학 전공, 임상약학과 실무실습을 하나의 연속된 교육과정으로 구성한 제도다. 학생들은 약물의 작용 원리와 의약품 개발·제조·품질관리뿐 아니라 조제, 복약지도, 환자 안전, 병원과 지역약국 실무 등을 배운다.
<약대도 평가인증 받아야.. 약평원이 담당>
의대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이 있는 것처럼 약대에는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의 약학교육 평가인증이 있다. 약칭으로 ‘약평원’이라고 부른다.
평가인증은 개별 학생에게 주는 자격증이 아니라 대학의 약학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제도다.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교수진, 학생 지원, 실무실습, 교육시설과 지속적인 교육 개선 체계 등을 살펴 약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현행 약사법은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약사 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약학교육 인증이 단순한 대학 평가를 넘어 국시 응시자격과 연결되는 이유다.
약평원은 대학별 인증 여부와 인증 유효기간, 향후 평가대상 대학을 공개한다. 인증은 대학마다 취득 시점과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전국 약대 37개교가 한 번에 동일한 인증을 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수험생은 대학의 현재 인증 현황과 함께 자신이 입학할 모집단위가 실제 약학사 학위와 국시 응시자격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 약사 국시 합격률 92.1%>
약대를 졸업한다고 자동으로 약사 면허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약사 국시에 합격한 뒤 면허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6년 제77회 약사 국시에는 1897명이 응시해 1747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2.1%였다. 2025년 제76회 시험에서는 2184명 응시에 2073명이 합격해 94.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약대 졸업 후 진로, 약국 이외에도 다양>
약사 면허를 취득한 뒤 가장 대표적인 진로는 지역약국이다. 직접 약국을 개설하는 개국약사와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무약사로 나뉜다. 처방전을 검토해 의약품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며, 일반의약품 선택과 건강관리 상담도 담당한다.
병원약사는 의료기관 약제부에서 입원·외래환자의 처방 조제와 투약, 복약상담, 의약품 구매와 재고관리, 의약품정보 제공, 약물이상반응 관리, 약물사용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암·감염·중환자·장기이식·영양·노인약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약사로 발전하는 길도 있다.
제약·바이오기업에서는 신약 연구개발, 임상시험, 의약품 허가, 의약품 안전관리, 생산·품질관리, 학술·메디컬 업무, 마케팅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다만 제약회사의 모든 직무에 약사 면허가 필수인 것은 아니며, 직무에 따라 약학 전공 지식이나 연구 경험을 중심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건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공직약사나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도 있다. 의약품 허가·안전관리와 유통 감독, 약가와 보험급여, 보건의료정책 등의 업무에서 약학 전문성을 활용한다.
대학원에 진학해 약물학, 제제학, 생명약학, 임상약학, 천연물약학, 의약화학 등 특정 분야를 연구하고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으로 진출하는 경로도 있다. 이 밖에 의약품 특허를 다루는 변리사, 의약 전문기자와 의약정보 담당자, 임상시험수탁기관, 헬스케어 기업과 창업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다.
<학과 이름보다 약사 국시 응시자격 확인해야>
약사가 되려면 국내 약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은 약대의 통합 6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약사 국시에 합격해야 한다. 약학과·약학부·제약학과 등 대학마다 모집단위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이름에 ‘약학’이나 ‘제약’이 들어간 모든 학과가 약사 면허 과정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약대와 이름이 비슷한 모집단위에 지원할 때는 졸업 후 약학사 학위가 수여되는지, 약사 국시 응시자격이 부여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