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성별, 전공 제한 없음 □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채용예정일 2024.9.1. 기준) □ 합격 후 전일제(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한 자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채용예정일 2024.9.1. 기준)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그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형절차 및 방법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면접전형(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서류전형 : 정량적 능력평가(50점) + 정성적 능력평가(50점) - 정량적 능력평가 기준 : 자격사항, 영어 - 정성적 능력평가 기준 : 자기소개서 * 면접전형 : 직무중심 블라인드 면접(다대다 방식)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공단 핵심가치 및 인재상, 가치관 등 종합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1. 면접전형 이전 : 전원 선발 2. 최종(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정량평가 고득점자 > 서류전형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 고득점자 > 면접위원회 결정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