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923050136696
소설가 장강명도 몰랐다…잠자는 교과서 저작권료 매년 수십억
장강명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이 교과서에 수록됐다는 말을 지난달 말 지인에게서 들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단편소설 『알바생 자르기』 등 총 9건이 교과서에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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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25조에 따르면 교과서엔 공표된 저작물을 저자의 허락 없이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출판사 등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보상해야 한다. 현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보상 업무를 맡고 있다. 문저협이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선(先) 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 후(後) 분배하는 구조다. 문저협이 연락을 하거나 저작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보상금이 지급된다.
첫댓글 교과서에 공표된 것도 저자 허락 맡게 해야됨... 후지급 거의 안 하네보네
또 세금으로 메꿔야하는거지?
첫댓글 교과서에 공표된 것도 저자 허락 맡게 해야됨... 후지급 거의 안 하네보네
또 세금으로 메꿔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