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생님 원고적격 일반론에 국가기관도 다른국가기관의 조치요구에 불복방법없고 중대한 불이익이 근거법에 규정되어있는경우
<즉 근거법에 규정 되어있음>
당사자능력원고적격 갖는다
이게 국민인권위원회 판례인거죠?
그런데 기권불다 판례에서는 중대한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기 어려운점
이라고 기재되어있어
<즉 근거법에 규정안되어있음>
차이가 있는것같아 통일해도 되는건지요
중대한불이익이 규정되어있는경우로
이해하고 기권불다에서도 이렇게 써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사례집180쪽 과징금 변경처분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 판례쓰기 앞서
일반론으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는 문제상 맞지않을것같은데 처분성논하는 일반론을 써야할까요?
3.184쪽 공정거래위원회 후최종선잠수 문제도
갑이제기한 선행처분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설명하고 부분은 일반론은 뭘써야할까요
이미 처분이라 처분성논하는건 안될것같은데 후최종선잠수판례전 뭘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제소기간제외)
선행처분 취소소송 도중 후행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물어보면 협의의 소의 이익 문제입니다. 라고 답을주셨었는데
문제처럼 선행처분 후행처분 후 갑이 선행처분취소송 제기한경우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1. 네. 처분 근거규정에는 중대한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데, 유사한 다른 사례에서는 그와 같은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 2. 처분성은 짧게 논해도 될 듯요. 출제 의도가 두 처분 중 무엇을 소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에 있으므로요. / 3. 이 경우 선행처분, 후행처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겠죠. 선행처분은 소멸되고 없잖아요. 소멸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대상적격 흠결로 (또는 협의의 소의 이익 흠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각하해야 되겠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