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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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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기권불다 판례
둥실둥실두둥 추천 0 조회 154 24.05.26 10: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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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8 21:56

    첫댓글 1. 네. 처분 근거규정에는 중대한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데, 유사한 다른 사례에서는 그와 같은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 2. 처분성은 짧게 논해도 될 듯요. 출제 의도가 두 처분 중 무엇을 소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에 있으므로요. / 3. 이 경우 선행처분, 후행처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겠죠. 선행처분은 소멸되고 없잖아요. 소멸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대상적격 흠결로 (또는 협의의 소의 이익 흠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각하해야 되겠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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