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휴직/직위해제
명령권 발동 근거 판례에서 동일하게 ‘법률 위반or권리남용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x라면 유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성 판단시 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판례 법리에 따라 검토하는 플로우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각 판례의 문언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직의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휴직의 경우 ‘근기 23조 1항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직위해제의 경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더라구요.
포섭시 조금 더 풍부하게 하고 싶은데, 이때 필불신 판례에서 업무상 필요성을 따지는걸 근기23조1항의 정당한 이유를 따진 것으로 보고
(정당한 인사권 케이스를 가정했을 때)
전직의 경우 필불신 따져주고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바 근기법23조1항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한 인사권 발동
휴직의 경우 목기합불이익 따져주고+ 민법 제2조제2항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표지도 주어지지 않은 바 정당한 인사권 발동
직위해제의 경우는 판례가 근기23조1항과 권리남용을 포괄하는 기준을 검토한 것으로 보고, 필불신(+목기합불이익)만 따지고 정당한 인사권 발동
위와 같이 플로우 짜는게 제가 판례 구조를 잘 이해한 것이 맞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특히 필불신을 전출 및 전적 제한 파트에서 준용하자는 취지의 검토 부분을 읽다가
‘필불신은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이 아니라 권리남용 기준이 아니었나..? 혹은 직위해제 판례 워딩대로면 포괄하는 판단기준으로 이해해야 하는건가..?’
하고 헷갈려서ㅠㅠ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다만 필불신이 나오는 경우 권리남용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근기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판단한거라고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입증책임부터 시작해서 다 꼬이거든요.
워딩과 별개로 실제로는 모두 다 23조1항을 적용한거라고 이해하시는게 편하시긴 할겁니다.
어쩄든 생각하시는 방향이 틀린건 아니니까 그게 더 납득되시고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