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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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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전직/휴직/직위해제 정당성 판단 기준 차이에 따른 포섭
하빛 추천 0 조회 78 23.06.17 13:0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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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4 04:13

    첫댓글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다만 필불신이 나오는 경우 권리남용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근기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판단한거라고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입증책임부터 시작해서 다 꼬이거든요.

    워딩과 별개로 실제로는 모두 다 23조1항을 적용한거라고 이해하시는게 편하시긴 할겁니다.

    어쩄든 생각하시는 방향이 틀린건 아니니까 그게 더 납득되시고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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