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워홀은 비거주자에 해당해서 원천징수액이 큽니다. 하지만 확정신고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년 2월경에 한 달간 전년도 수입에 관한 확정신고 기간이 있는데 그 때 하시면 될 거구요.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가능은 하구요. 연말에 회사로부터 원천징수금액이 나와 있는 명세서를 꼭 받아야 하구요. 마이넘버 있으면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환급통장은 일본 통장으로만 가능하니 혹시 귀국하더라도 통장은 일부러 해지할 필요 없어요. 귀국한다 해서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도 아니니 확정신고 하고 한 달 정도 이후에 일본에 들어와서 출금하면 됩니다.
소득세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원천징수라는 건 급여 관계 없이 고용회사가 월마다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매년 2월 확정신고를 통해 연간 103만엔 이하의 소득일 경우는 원천징수액 전액을 환급받게 되고, 103만엔을 넘을 경우는 일부를 환급받거나 못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3만엔 이하는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내긴 했지만 소득세 면제대상 금액이므로 전액을 환급받는 거죠. 그래서 윗분도 급여 받을 때에는 급여액수 관계 없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20.42%가 떼어지죠.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했던 회사로부터 2월 이전에 원천징수표를 받아야 하구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11 11:0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11 15:20
첫댓글 워홀은 비거주자에 해당해서 원천징수액이 큽니다.
하지만 확정신고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년 2월경에 한 달간 전년도 수입에 관한 확정신고 기간이 있는데 그 때 하시면 될 거구요.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가능은 하구요.
연말에 회사로부터 원천징수금액이 나와 있는 명세서를 꼭 받아야 하구요.
마이넘버 있으면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환급통장은 일본 통장으로만 가능하니
혹시 귀국하더라도 통장은 일부러 해지할 필요 없어요.
귀국한다 해서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도 아니니
확정신고 하고 한 달 정도 이후에 일본에 들어와서 출금하면 됩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만엔정도 버시면 원래 소득세 안떼는데 혹시 어디서 일하시나요…? 8.8만엔 이하로 벌면 소득세없어서요…
소득세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원천징수라는 건 급여 관계 없이 고용회사가 월마다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매년 2월 확정신고를 통해 연간 103만엔 이하의 소득일 경우는 원천징수액 전액을 환급받게 되고,
103만엔을 넘을 경우는 일부를 환급받거나 못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3만엔 이하는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내긴 했지만
소득세 면제대상 금액이므로 전액을 환급받는 거죠.
그래서 윗분도 급여 받을 때에는 급여액수 관계 없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20.42%가 떼어지죠.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했던 회사로부터 2월 이전에 원천징수표를 받아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