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공부하다 애매한것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 주사업장 총괄납부 관련하여
-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된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의 신청이라고 나와있는데 , 그렇다면 신규사업자가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때는 바로 신청이 안되고 무조건 일반 사업자 등록 후에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사업자단위과세의 경우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한다고 되어있어서요)
- 변경과 관련하여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경우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종된'이란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2. 공급의제 - 개인적 공급에 관하여
-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사용인에게 무상공급하는 작업복 등'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유상으로 공급한다면, 재화의 공급 정의에 따라서 당연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게 맞나요?
추가적으로 직장체육비 ,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라고 나와있는데 이것들은 일반 재화의공급으로 보는건가요? ( ex) 직장체육활동에서 1등하여 경품주는건 당연히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 한국석유공사가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비축석유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는것
--위에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특례의 근거는 어떤건가요? 무차익거래 소비대차여서 ?? 아니면 보세구역 + 비거주자및 외국법인 + 무차익 소비대차 세가지 조건모두여서???
4. 의제매입세액공제
- (과세+면세)겸업사어밪가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1기 예정신고 때 재고가 남아있다면 '재고매입가격 x 2/102 x 당기과세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하는데 , 예정신고때는 예정신고기간때까지의 과세 공급비율로 잡아놓고 확정신고기한때 정산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