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시작일인 작년6월1일부터 올해5월까지의 주민세 통지서가 날라오지 않아서 올해4월 해당 시약소에 전화해서 상황을 이야기했으나, 전회사에서 시민세관련 해약신청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통지서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약소 담당자는 전회사에 연락해서 해약신청을 하고 현재 회사로 등록을 하면 레이와 6년도 6월1일 분 부터는 현재회사에서 납부가 가능하다는 안내가있었고 레이와5년도 작년도분은 전회사에서 실수가있었기때문에 집에 통지서가 안온이상 낼 의무가 없으니 안심 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답변대로 처리를해서 레이와6년도분 부터는 현회사에서 납부가 되는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어제 우편을 보니 작년도분을 일시불로 내라는 통지서가 와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시약소에 전화해서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분할납부 신청이가능한가요? 갑자기 일시불로 내라고하니 형편상 대납을 할수가없습니다…
첫댓글 상담한번 해보는게좋겠습니다! 분납가능할겁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세금소 연락하니 분할납부 상담 가능하다해서 요청하는 서류 준비해서 가려고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