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3개드립니다
1.영장실질심사후 기각되거나 구속이 부적법시 다음으로 구속적부심이 단계아닌지요...
그러니까 절차가 영장실질후 구속적부심아닌지요
2.영장실질심사 거치지않은 구속된피의자 국선변호 사유해당 왜 안되는지요?
3.상피고인 의의 무엇인지요...
^^
첫댓글 강의를 먼저 들으시라고 권고드리고 싶네요. 강의를 들으시면 위 질문은 자동 해결되는데요. 1. 영장실질심사결과 기각되어 구속이 이루어 진 뒤 그 구속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것(영장에 대한 재심적 성질)이 바로 적부심입니다.
2. 지금은 영장실질심사가 필요적 심사로 바뀌었으므로, 구속된 피의자는 제201조의2 제8항 및 제9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공동피고인 서로를 지칭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첫댓글 강의를 먼저 들으시라고 권고드리고 싶네요. 강의를 들으시면 위 질문은 자동 해결되는데요. 1. 영장실질심사결과 기각되어 구속이 이루어 진 뒤 그 구속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것(영장에 대한 재심적 성질)이 바로 적부심입니다.
2. 지금은 영장실질심사가 필요적 심사로 바뀌었으므로, 구속된 피의자는 제201조의2 제8항 및 제9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공동피고인 서로를 지칭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