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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현 LOGOS 법률 카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어떤게 먼저인가요?
황금의 똥 추천 0 조회 378 08.06.03 22:4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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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05 20:28

    첫댓글 강의를 먼저 들으시라고 권고드리고 싶네요. 강의를 들으시면 위 질문은 자동 해결되는데요. 1. 영장실질심사결과 기각되어 구속이 이루어 진 뒤 그 구속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것(영장에 대한 재심적 성질)이 바로 적부심입니다.

  • 08.06.05 20:30

    2. 지금은 영장실질심사가 필요적 심사로 바뀌었으므로, 구속된 피의자는 제201조의2 제8항 및 제9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에 해당합니다.

  • 08.06.05 20:30

    3, 공동피고인 서로를 지칭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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