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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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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농지원부가, 농지에 주택을 지을 때에도 도움이 되는지요??
허죽 추천 0 조회 634 08.03.25 22:0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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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27 23:42

    첫댓글 1.농어가 주택 신축시 도움이됩니다.단 무주택 농업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님께서는 이미 주택이 있으시므로 해당 안되십니다. 2.농지원부가 등재됨으로서의 각종 지원은 동거 세대 전원이 대상이기에 배우자로 등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농지원부는 농사짓는 작물이 중요하지 지목은 고려되지 않습니다.4.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며 기준시가 7천만원미만,또는 연면적 60평미만의 농촌주택이면 어떤주택이든 양도시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작성자 08.03.28 20:23

    하늘내린터님,,, 많이 고맙습니다..어떤 분이 저에게, 도시민이 건축을하면 일반주택이어서 농지조성비(?)가 많이부과되고(전용 시에 수수료등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있슴),농지원부가있으면 농가주택이므로 많이 절약된다고 하셔서, 혹시나,,했습니다.. 무주택으로 농촌에 실거주하시면 농업진흥지역에도 건축허가가 나온다는 말을 듣기도했습니다..한가지만 더,,, 1가구 2주택 대상이 아니어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함은?? "중과세"의 의미를 좀 설명해주시면,,, 대구의 집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내긴 내야하는데, 세율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지요? 보통 1주택자는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감사

  • 08.03.28 22:39

    농어가주택 해당시의 혜택은 대체농지조성비의 면제이며 건축비의 일부 저리융자입니다. 전국동일하게 농촌지역은 전용대상농지의 공시지가 대비 30%의 대체농지조성비가 부가됩니다. 무주택 농업인이 농어가주택 신축시 절대농지라는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주택신축가능합니다.당근 농지전용비도 면제되지요. 1가구 2주택의 중과세라 함은 양도시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징수한다는것입니다.4번 답변내용을 님께서 충족하신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1가구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것이지요.다만 보유기간에 따른 5~36%의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 작성자 08.03.29 00:39

    하늘내린터님,,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저는 일단 올해는 집 지을 형편이 아니니, 농사 열심히 하면서 농지원부도 만들겠습니다.. 작은 토지이지만, 열심히 해 볼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 농사용 전기 가설은 되었고요,내일 계량기 달고 전기 쓰게됩니다.. 마음에 두었던 농촌생활 제대로 하려합니다..앞으로도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감사,,또,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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