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아세안투데이 2015-2-20
캄보디아, "워크 퍼밋 없어도 상용비자 발급신청 가능"
이민국, 워크 퍼밋과 E-비자 발급은 별개…대사관, 직업·직종별 가이드라인 약속
아세안투데이 박정연 기자 = 캄보디아 교민사회에 최대이슈로 떠오른 '워크 퍼밋(Work Permit)'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교민간담회가 지난 12일, 수도 프놈펜 한캄협력센터(CKCC)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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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는 양성모 재캄보디아 한인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진/박정연 기자] |
주캄보디아대사관과 한인회가 공동주관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당초 준비한 좌석이 모자라 일부 참석자들이 서서 경청할 정도로 성황을 이뤄, 최근 강화된 워크 퍼밋 제도에 대해 교민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지를 입증해주었다.
대사관 박태용 참사관이 배석한 가운데, 양성모 한인회장이 직접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워크 퍼밋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인회 초청으로 노동부 헹 훗 국장과 이민국 속 베스나 국장이 참석했다.
오후 2시 30분 시작된 간담회는 첫 순서로 노동부 국장의 워크 퍼밋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에 이어 노동부와 이민국 책임자들을 상대로 교민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인회측은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사전질의 내용을 위주로 당당책임자들에게 직접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100여명에 이르는 참석자들은 그 동안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문,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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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헹 훗 국장 [사진/박정연 기자] |
참석자들, 시간 부족 등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답변 듣지 못한 아쉬움 토로
그러나, 아쉽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교민간담회는 되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 우선, 궁금한 내용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너무 많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추가 보충질문은커녕 수차례 손을 들고도 미처 제대로 질문조차 하지 못한 참석자들도 상당수일 정도로 시간 제약에 따른 아쉬움이 컸다.
진행상의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노동부 국장이 지각해 당초 보다 30분 늦게 시작된 데다, 한마디 사과도 없이, 대사관이 이미 5차례나 공지한 내용과 수준을 넘지 못하는 기본 설명에 순차통역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까지 더해져 지리멸렬하게 30분 넘게 이어가자,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노동부측과도 사전 조율이 안 된 듯 프리젠테이션 내용도 한국어나 영어 번역이 아닌 크메르어로 제공되어 답답함을 더했다.
이에 상황을 판단한 한인회측이 다행히 순발력을 발휘해 곧바로 질의응답순서로 전환, 더 이상 참석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질의응답을 주고 받은 시간은 전체 준비된 3시간 중 1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물론, 이번 워크 퍼밋 간담회를 통해 얻는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날 노동부 헹 훗 국장은 관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장기체류일지라도 e-비자 신청시 모든 외국인이 워크 퍼밋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은퇴자나 취업희망자 등은 이민국을 방문, 은행잔고증명 등 체류목적에 부합한 서류를 제출하면 비자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답변 요지였다. 분명 귀가 솔깃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었다.
동석한 이민국 속 베스나 국장은 덧붙여, 그동안 e-비자를 비즈니스 비자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단기 관광을 제외한, 일반적 장기 체류나 비즈니스, 유학, 선교, 봉사활동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비자(Ordinary Visa)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 한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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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속 베스나 국장 [사진/박정연 기자] |
외국인 1인당 현지인 10명이상 의무고용 쿼터제 역시 업종별로 일부 소규모 사업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또한 들을 수 있었다.
워크 퍼밋 없이도 비자 받을 수 있고, 쿼터제 업종별 사업규모에 따라 융통성은 있다는 나름 성과
그러나, 솔직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부와 이민국 국장의 발언내용만을 굳이 따지고 본다면, 상당 부분은 전혀 새로운 사실도 아닐 뿐 더러 현 정부의 기존 방침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발언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 나라 정부가 명확한 세부 지침과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노동부가 주재국 대사관을 통해 여러 차례 공지한 내용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거나 설명이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장관조차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워크 퍼밋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해 온 만큼 우리 교민사회 뿐만 아니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다른 교민 커뮤니티들의 혼란을 부추기에 충분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동안 교민사회 내부에서조차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일어나기까지 했다.
여하튼, 참석자 대부분은 워크 퍼밋과 비자발급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정리된 만큼, 그마나 다행이라며 위안을 삼는 반응을 보였다. 당국책임자의 발언이 적어도 이웃나라 태국이나 베트남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처리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석자들은 여전히 정부의 기본 지침이 별로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은퇴자들이나 미취업 장기체류자, 또는 유학생 등 체류에 부합하는 은행잔고증명에 필요한 최소한도금액이 얼마인지 조차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노동부 국장의 이날 발언도 이러한 불신을 부채질하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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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는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예상보다 많은 교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박정연 기자] |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다음날 기자와 가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명시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상용(常用)비자를 받는 조건이 이날 사회를 맡은 양성모 회장의 주장처럼 '생각보다 덜 까다롭다고 유연성 있는 조치로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비자발급조건과 기준에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적 판단이 작용될 소지가 커서 뒷돈을 요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판단기준과 잣대가 달라 같은 사안을 두고도 형평성 문제를 비롯,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캄보디아 공무원사회에 만연한 해묵은 부정과 뇌물관행을 경험해온 다수 교민들도 이날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의식한 듯, 참석한 고위공무원들에게 소관부서 실무자들이 충분히 이를 숙지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전달, 이 문제를 우회적으로 짚고 넘어갔다.
한인회장,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당국과 미팅을 통해 구체화해나가겠다"
한편, 이와 별개로 간담회에 참석한 선린교회 이유진 목사는 현재 교민들의 직업별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대사관측이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큰 박수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에 박 태용 참사관은 “직종별로 모든 직종을 총망라 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직업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관계당국에 요청해, 최대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에게 소감을 물어봤다. 간담회 내용에 대해 다소 실망스럽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는 의견을 피력한 참석자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대체로 좋은 정보 한 두개 정도는 얻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구현서 선교사협회장 역시 “대사관과 한인회가 이런 의미있는 간담회를 개최해준 덕분에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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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프놈펜 박정연 기자 |
한편, 이번 간담회를 공동주관한 한인회 양성모 회장은 이번 간담회의 성과에 대해 "그동안 워크 퍼밋과 비자문제로 고민이 많던 교민들에게 비록 모든 것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본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팁을 얻었다. 소관부서와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 교민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내용은 다시 정리하고, 책임자들과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교민사회에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다행스럽게도 담당 국장들도 현 제도의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 (워크 퍼밋 문제가) 합법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아무쪼록 교민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차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세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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