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38. 알코올 및 마약류 중독장애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알코올 및 마약류 중독장애 질병(국부령 제1139호 94항)’입니다. 2024. 2. 1.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신규정의 9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분석
⇨ 기존의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94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① 이 조항에서 말하는 물질은 ‘알코올, 마약류 등’을 포함한다는 주(註)를 신설하였고, ②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급,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 4급으로 판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③ 군 복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증상에 대하여 5급을 판정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 청소년기에 부모 이혼 및 모친 사망 등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관하여 고등학교 학생 시절부터 음주를 시작하여 1주일 3-4차례 이상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아오다 고교 생활도 자포자기하여 음주 등으로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어 출석미달로 제적당하였고, 2011년경 모친 사망 당시 음주 후 식칼로 손목을 베어 자살기도를 한 바 있으며, 음주 문제로 2007년 혼인한 아내와 항시 말다툼으로 평온한 가정생활 영위가 불가능하였으며, 최근 6년간 일해 온 업체로부터 해고당하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손에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을 처가 목격하고 간신히 만류하는 등 음주로 인한 심각한 증상에 대한 사례를 무수히 보이고 있어 병원 진단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Alcohol Use Disorders)로 진단, 신체 4급의 부당함을 호소(대구지방법원2020구합932사건, 원고 소취하)
■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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