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5(기 타) 스크랩 140621 구속적부심사청구서
택시사랑 추천 0 조회 111 14.06.21 18: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6.22 05:52

    첫댓글 고맙게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6.22 14:31

    감사합니다.

  • 14.06.23 06:41

    하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14.06.23 17:52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님의 의견은 헌법제12조제3항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도록 한 규정은 검사의 자의적인 구속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지 판사의 영장발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상녹화는 1주일 전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법원의 영상녹확기로 영상녹화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을 얻기 위하여 계속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