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피의자에 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4.04.09.자로 선고한 1심 판결에 의하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취지
“피의자 이00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피의사실 인정 여부 : 인정( ), 불인정( O )
2. 이 건 구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피의자 이00은 1심법원의 선고만 2014.04.09. 있었을 뿐 유죄의 판결(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속한다면 재판과정의 공격과 방어가 피의자에게 지극히 불리합니다.
첫댓글 고맙게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님의 의견은 헌법제12조제3항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도록 한 규정은 검사의 자의적인 구속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지 판사의 영장발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상녹화는 1주일 전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법원의 영상녹확기로 영상녹화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을 얻기 위하여 계속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