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 대회
관리규약
2007. 04. 03. 제정
2009. 04. 13. 개정
2010. 01. 08 .개정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 연합회
제1조 : 명칭
본 규약은 전국족구연합회 규정 제7장39조에 의거 족구대회 관리규약
(이하“규약”)으로 제정 운용 한다.
제2조 : 목적
본 규약은 족구대회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대회를 운용함으로서
민족구기인 족구를 우수한 종목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명칭
1. 본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정규대회)
1)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
3) 전국 클럽리그 본선대회
4) 전국 연합회장 기
5) 민․군 생활체육 어울림 마당
6) 노동부 장관 기 전국 직장인 대회
7) 국민생활체육회 활성화 사업
2. 본 연합회 승인 대회
1) 전국대회의 질을 높이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의 승인한다.
2) 지역대회에서 전국대회를 표방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 한다.
3) 승인 후 전국대회 및 전국초청 대회로 명기한다.
제 2 장 전국(초청)대회 승인 및 취소
제4조 : 명분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제5조 : 본회규정 및 경기규칙
1. 본 연합회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든 대회는 본회규정 및 경기규칙, 규약
을 준수하여야 한다(1개 항이라도 예외를 둘 수 없다)
2. 본회규정 및 경기규칙, 규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칙 적용 시 본 연합
회는 대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본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위를 한 때에는 상․벌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이사회
에 보고 조치한다.
제6조 : 대회 승인 규모
1. 예산
본 연합회 주관 대회 규모의 예산안(수입, 지출)
2. 경기장
1) 12개 코트 이상과 코트 이격거리가 선수의 안전과 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선수와 관중의 분리 시스템(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참가 팀 수
1) 전체 팀 수는 80~120개를 확보 하여야 한다.
단. 일반부는 48개 팀 이상이어야 한다.
2) 개최지를 제외한 시․도 참가는 전체의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
4. 진행 요원
1) 심판은 공인심판을 운용하며,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한다.
2) 경기 진행 요원을 운용하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 0명 이상, 보조요원 10명 이상이 운용되어야 한다.
4) 1, 2, 3항의 필요한 요원의 숙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제반 대책
행사 총 인원의 숙박, 식사, 식수시설 등이 완비 되어야 한다.
6. 교통편
전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이거나, 초청장과 약도를 첨부하여
공지 하여야 한다.
7. 보상대책
1) 대회장에 의료요원(구급약품 비치)/구급차를 상주 시켜야 한다.
2) 참가 선수단의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개인정보를 기재한자에 한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한다.
8. 대회장 비치
1) 개․폐회식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 하여야 한다.
2) 태극기, 대회기, 대진표, 경기순서, 식순, 피켓, 앰프시스템,
9. 이벤트 및 기념품
1) 선수단에 긴장과 피로를 풀 수 있는 기회 제공
2) 대회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 또는 특산품 등의 프로그램을 만든다.
10. 행정 절차
위항을 기준하여 본 연합회에 사업 개최 후보를 등록하고, 이를 검토
이사회 의결 후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 한다.
제7조 : 대회 승인 취소
1. 최초 사업 신청 기관이 제6조 각항에 미달 될 때는 승인을 불허한다.
2. 승인된 대회도 사업 시행 시, 이를 평가 하여 제6조 각항에 미달될 때,
차기년도 대회 승인을 불허한다.
3. 평가는 경기, 심판, 사무처에서 하고 이를 평균하여 득점으로 인정하며,
80점미만은 차기 년도 사업에 반영 불허한다.
제3장 운 용
제8조 : 대회 신청
1. 본 연합회 주관대회 유치는 규정 및 경기규칙 준수확약서, 부서운용
규약 준수 확약서, 운영경비 지불약정서, 대회요강을 첨부하여 신청하여
야 한다.
2. 초청대회 개최 시도 1항과 동일하다.
3. 1, 2항 대회를 신청 할 시는 반드시 개최하는 시․도연합회의 승인 후
각 시․도 연합회에서 직접 신청 하여야 한다.
단. 3항의 절차를 할 수 없을 때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회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될 시 대회신청으로 인정한다.
(대회 사정위원 : 경기, 심판, 조직, 상벌이사 및 사무처장이고, 위원장은
경기이사가 당연직이다)
4. 대회 신청 계획서는 매년 11월말까지 접수 한다.
제9조 : 대회의 결정
1. 본 연합회 주관 대회 유치 신청서는 대회사정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
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2. 대회유치심의는 12월 중 대회사정위원회에서 한다.
3. 초청대회 사업 계획서는 정기총회 전 대회사정위원회 심의,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시행 한다.
4. 제8조 4항 이후에 추가로 전국규모의 대회를 하고자 신청한 경우 이를
대회사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이사회 의결로 차기 년도에 반영한다.
제10조 : 참가 접수
1. 참가 팀의 접수방법은 본 연합회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만약 주최․
주관하는 연합회 또는 단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거나, 족구발전에 저해
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는 전국대회로 인정하지 않으며, 상․벌 위원회
에서 징계 한다.
2. 참가 팀 접수는 각 시․도연합회의 승인을 받거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최종 접수 후 참가팀 현황과 등록선수를 본 연합회 경기부에서 확인 후
부정 팀이나 선수 적발 시 즉시 등록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조치
않을 시 전국대회 및 전국초청대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 : 대회 운용
1. 본 연합회 주관대회는 유치단체의 업무에 따라 주최, 주관을 명시하고,
개최되는 시․도와 업무 협의하여 운영한다.
2. 국민생활체육회에 보고하는 대회는 주최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주최, 주관의 성격을 정하되 대회에 필요한 사항은 본 연합회 사무처
주관으로 실무부서에 이관한다.
3. 초청대회를 주최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대회의 성격을 규정하여
운영하되, 대회에 필요한 사항은 본 연합회 사무처 주관으로 실무부서에
이관한다.
4. 초청대회 최강부 운용은 대회 요강에 명시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며,
본 연합회 등록된 팀의 50%이상이 참여하여야 성적을 산출 한다.
(이하일 때는 부서운용은 인정하나, 최강부 성적 산출은 하지 않는다)
5. 시․도 대항전 성적 산출
1) 부서별 득점은 우승:500, 준우승:400, 3위:300, 8강:200, 16강:150,
32강:100, 참가:100점을 부여한다.
2) 부서별 득점은 참가 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6팀 이하:1, 32팀 이하:2, 48팀 이하:3, 49팀 이상:4개의 상위 진출
팀의 성적을 합산하여 산출 한다.
단, 국민생활 대축전 등 동일부서 A, B그룹을 분할 운용 시는 그룹별
로 점수를 부여한다.
3) 종합 성적이 동률 시 우선 순위
① 우승부서가 많은 시․도
② 준우승부서가 많은 시․도
③ 3위부서가 많은 시․도
④ 추첨
제12조 : 운영 경비
1. 본 연합회에서는 전국 및 초청대회에 필요 한(경기, 심판, 상벌, 조직,
사무처)실무부서를 파견하여 운영한다.
2. 실무부서 운영 경비를 위한 금액을 대회 7일전까지 사무처로 납부하여
야 한다,
1) 전국족구대회 유치 단체 금일백오십만원(₩1,500,000)
2) 전국초청대회 주관 단체 금일백만원(₩1,000,000)
제13조 : 대회 관리
1. 대회를 유치, 주최, 주관하는 단체는 족구발전과 대회관리에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2. 전국 및 초청대회의 우승상금(품)은 일백만원(₩1,000,000)을 상회하지
못한다. 만약 지나친 상금 지급으로 스포츠(생활체육)정신에 위배 될 시
즉시 제재 한다.
단. 족구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하여
별도의 상금(품)을 지급 할 수 있다.
3. 1.2항을 준수하지 않는 대회는, 본 연합회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거나 참여 할 수 없다.
4. 제3장 8.9조에 의하여 결정된 대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일정 변경 등
으로 인하여 다른 대회나 본 연합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때, 향후
전국규모의 대회를 3년간 유치 신청 할 수 없다.
5. 본 연합회의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실무부서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으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 시행일
1. 본 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본 규약의 개정, 추가, 삭제 등의 절차도 부칙 1항과 동일하다.
3. 본 관리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약은 2007년 04월 0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5. 본 규약은 2009년 0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약은 2010년 01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족구대회관리규약[10.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