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장해출생보장 특별약관
ZPB384020_0_20240401_file1.pdf (samsungfire.com)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일반고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간편하게 아기자기하게
판매개시일:2404.2
삼성화재 자녀보험 약관자료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이 특별약관은 7-1. 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이하「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이라 합 니다)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임신 22주 이내인 임산부(이하 「임산부」라 합니다)에 의하여 태어날 자녀(이하「신생아」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임산부라 함은 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신생아는 제도성 특별약관 8-1.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의 제3조(출생통지)에 의해 출생 후 출생통지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별표-태아보장관련9]장해의 대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견(이하「장해 출생」이라 합니다)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장해출생보장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보영소 | 장해의 대상 분류표[별표-태아보장관련9] - Daum 카페
②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다태아 출산의 경우 태어난 각각의 신생아에 대 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1명의 자녀에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발 견된 경우에는 먼저 발견된 하나의 장해에 대해서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때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때 임산부가 임신 23주 이상으로 제2조(피보험자의 범 위) 제1항에서 정한 임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년으로 합니 다.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해출생보장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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