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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최저임금제도 |
□ 프랑스의 최저임금제도 개관
○ 프랑스의 최저임금제도
-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SMIC(Salari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로 불리며
- 별도의 최저임금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법전 속에 최저임금 관련 규정이 포함
▶ 최저임금의 시행은 1970년이지만, 그 이전에 1950년부터 SMIG(Salari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라는 최저보장임금제가 시행되어 옴.
○ 최저임금 수준
- 프랑스는 OECD 30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갖고 있으며 매년 평균임금상승률을 상회하여 인상되었음
▶ 최저임금은 프랑스가 30년에 걸쳐(1945~1975년) 이룬 소위 <번영의 30년>에 따른 혜택을 저임금근로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해 왔음 그러나 SMIG가 가능했던 1950~60년대에는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음
-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 경직적인 고용보호법제(EPL), 관대한 사회보험급여 등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대의 관대한 최저임금제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2007년 5월 프랑스경제검토회의에서 OECD회원국들은 프랑스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오히려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낮출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최저임금결정방식
○ 절차
가. 단체협상위원회1) 회의 주최
- 프랑스의 고용사회연대주택부는 6월에 한번 노사정으로 구성된 단체협상위원회를 주최해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에 대한 노사 대표의 의견을 청취
나. 최저임금 인상률 국무회의 상정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통과되면 정부 시행령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적용
○ 우리나라와의 차이
- 프랑스의 최저임금결정방식은 임금위원회 방식에 가까우나 우리나라와 같은 상설위원회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노사의 의견을 한 차례 청취한 후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 따라서 노사간 협상보다는 객관적인 지표와 공식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갈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강함
□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사항
○ 최저임금 시급 인상 시 고려요소
① 소비자물가상승률 : 도시근로자(가장)가구의 소비자물가지수(담배류제외) 상승률
② 근로자 기본 시급률에 대한 구매력상승률*의 1/2
* 구매력 상승률 : 근로자 기본 시급율 인상률 - 물가상승률
* 구매력상승률은 노동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측정
③ 정부의 재량에 의한 인상률
⇒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 = ①+②+③
○ 특징
- 정부가 여타의 제반요소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추가 인상률을 부여함
▶ 이에 대해 노사가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정부 재량에 의한 인상률 폭이 꽤 높았기 때문에 이것에 불만을 품고 노동계가 파업을 하는 경우는 없었음
- 최저임금인상률은 원칙상 1년에 한 번 조정이 되나 소비자물가지수가 3개월 동안 2%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이 그에 연동되어 즉시 인상
▶ 이론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은 경우 1년에 4번 최저임금 인상 가능
□ 최근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2001~2006년까지 최저임금 변화
노동법 조항 |
최저임금 | |||
시급 |
월환산급여 |
인상률 |
적용일 | |
노동법전 2001-554조 (2001.6.28.채택) |
43.72(프랑) (6.67유로) |
7,388.68프랑 (1,126.40유로) |
+4.02% (소비자물가2.2%+구매력1.53%+정부0.29%) |
2001년 7월1일 |
151.67시간 기준 : 6,631.01프랑 | ||||
2001년6월28일 GMR |
|
|
+2.85% | |
노동법전 2002-941조 (2002.6.25.채택) |
6.38유로 |
151.67시간 기준 (1,035.88유로) |
+2.83% (소비자물가1.9%+구매력0.93%+정부0%) |
2002년 7월1일 |
169시간 기준 (1,154.27유로) | ||||
2002년6월25일 GM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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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노동법전 2003-564조 (2003.6.27.채택) |
7.19유로 |
1,090.48유로 |
+5.27% (소비자물가1.6%+GMR을 없애기 위한 가중치 3.67%) |
2003년 7월1일 |
2003년6월27일 GMR |
|
|
+1.6%~3.22% | |
노동법전 2004-633조 (2004.7.1.채택) |
7.61유로 |
1,154.18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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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1일 |
2004년7월1일 GMR |
|
|
+2.1%~3.73% | |
노동법전 2004-633조 (2004.7.1.채택) |
8.03유로 |
1,217.88유로 |
+5.37% (소비자물가1.6%+GMR을 없애기 위한 가중치3.67%+GMR과의 일치를 위해 0.1%) |
2005년 7월1일 |
노동법전 2004-633조 (2004.7.1.채택) |
8.27유로 |
1,254.28유로 |
+3.04% (소비자물가1.9%+구매력0.84%+정부0.3%) |
2006년 7월1일 |
- 2000.1.9일 공포된 ‘Aubry act’ 2차 법안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39→35시간으로 축소하면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월 급여수준이 과거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GMR이라는 최저보장월급제도 도입
- 2003.1.17일 공포된 ‘Fillon Act'은 05년 6.30일까지 GMR을 없애고 하나의 최저임금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최저임금 재조정을 중지하고,
- ‘03년~’05년 3회에 걸쳐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에 가중치 부여
□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내역
○ 최저임금 산입, 불산입 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요소 |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요소 |
o 기본급 o 현물급여(식사, 자동차, 주택 등) o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o 기본급을 보완하는 다양한 기타수당 (상여금, 연월차 휴가수당, 실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환불 등) o 성과급, 매상고에 대한 커미션 o 개인 성과수당 및 팀별 성과수당, 생산수당 및 생산성수당 o 연말 보너스 (연말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만 해당) o 휴가비 (휴가비가 지급되는 달에만 해당) o 다목적 수당 |
o 근로자가 미리 부담한 실경비의 환불 o 외식비, 공구비, 세탁비, 출장비 등 o 초과근로수당 o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할증수당 o 연공수당 o 개근수당 o 지역수당 (섬나라, 댐공사현장, 건설현장 등) o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추위수당, 비위생수당 등) o 기업의 총 생산, 생산성 및 성과에 따른 집단 성과급(성과보너스) o 교통비 o 근로자들을 기업번영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여금 및 기업의 이윤 분배금 |
○ 우리나라와의 차이
- 보너스(상여금)와 성과급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포함
- 숙식관련 수당과 현물제공(기숙사, 식사)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외되나 프랑스는 포함
□ 최저 임금 적용실태
○ 최저임금 적용특례 근로자
- 견습공 및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나이와 계약 기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
- 동일직종에서 근무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18세미만 근로자 최저임금 할인율 적용
▶ 이 경우 17~18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 17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80%가 적용
- 감시·단속직 근무자 및 택시 운전사에게는 최저임금 할인율 적용 안 되며, 출장 판매원과 같이 실질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 기업규모별 적용실태
- 최저임금은 전 직종 총 근로자의 15.1% 즉, 227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시간제 근로자가 97만 명을 차지
기업 규모 (명) |
2006 |
2005 |
2004 |
2003 | ||||||
총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총 근로자 |
총 근로자 |
총 근로자 |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수 |
%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수 |
%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수 |
%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수 |
%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수 |
% | |
1~9 |
930,000 |
30.8 |
430,000 |
47.5 |
1,070,000 |
32.7 |
1,000,000 |
31.6 |
960,000 |
30.5 |
10~19 |
190,000 |
15.0 |
60,000 |
27.3 |
250,000 |
17.4 |
230,000 |
16.0 |
220,000 |
14.8 |
20~49 |
310,000 |
15.8 |
110,000 |
31.7 |
320,000 |
16.4 |
310,000 |
15.5 |
280,000 |
14.7 |
50~99 |
170,000 |
14.3 |
60,000 |
31.5 |
180,000 |
15.2 |
170,000 |
13.5 |
160,000 |
13.4 |
100~249 |
170,000 |
11.9 |
50,000 |
27.1 |
170,000 |
11.9 |
160,000 |
12.0 |
150,000 |
11.4 |
250~499 |
110,000 |
10.4 |
40,000 |
30.4 |
100,000 |
9.8 |
90,000 |
9.8 |
90,000 |
9.8 |
500~ |
390,000 |
7.7 |
220.000 |
26.6 |
390,000 |
7.7 |
340,000 |
7.2 |
310,000 |
6.0 |
전체 |
2,270,000 |
15.1 |
970,000 |
34.5 |
2,480,000 |
16.3 |
2,300,000 |
15.3 |
2,170,000 |
14.1 |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 위반 사업주에게는 벌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인당 1,5000유로가 부과되며,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는 경우 3,000유로까지 벌금 증액 가능
- 통상 미신고노동(undeclared work)에 의한 최저임금 위반이 다수
- 근로감독관은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징수연합인 URSSAF,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국상공업고용조합인 UNEDIC, 국립직업안정기관인 ANPE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하여 단속
○ 영세기업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 ; 사회보장분담금 경감
- 1993년부터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 시행하여 왔으나,
- 1998년부터 주당 35시간제 도입에 따라 사업주의 사회보장분담금 경감 대상 근로자를 기존 최저임금 1.3배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서 최저임금 1.8배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
▶ 경감해주는 사회보장분담금에는 사회보험(질병, 출산, 상해, 노령, 사망 관련), 가족수당 및 산재보험료가 해당
▶ 프랑스의 사회보장세율은 ‘06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임금총액의 20.84%, 사업주가 37.74%로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보장분담금 감면은 노동비용을 크게 감축시키는 효과
1) Commission National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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