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액제에서 정률제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정액제와 정률제가 뭔지 알아볼까?
정액제 : 총금액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출하는 방식
정률제 : 총금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지출하는 방식
그래서 정률제가 의료급여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데?
병원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져 있어 대충 알지?
비급여 = 치료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
급여 = 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환자가 부담해
이걸 자기부담금이라고 해볼게!
정액제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급여는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항목에 대해서 총진료비가 얼마가 나오더라도 상급종합병원(예: 대학병원)의 경우 2,000원, (종합)병원의 경우 1,500원, 의원의 경우 1,000원, 약국은 500원을 정액으로 자기부담금으로 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 외래 병원비가 총 30만원이 나와도 혹은 3만원이 나와도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만큼만 내면 되는거야.
그런데 이게 정률제로 바뀌면?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2,000원에서 8%, (종합)병원은 기존 1,500원에서 6%, 의원은 기존 1,000원에서 4%, 약국은 기존 500원에서 2%로 계획을 제출했어.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총비용이 30만원이 발생하면 기존에는 2,000원 내던걸 2만4천원(무려 12배!)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
그럼 총금액이 조금 발생하면? 조금만 내면 돼?? 그건 아니야, 최소금액은 지금과 같아.
약국은 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 (종합)병원은 1,500원 의원은 1,000원으로 동일해
맞아, 결론적으로 전체 수급자들의 의료비가 증가하는 거야.
금액이 오르는 것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받는 검사나 치료가 얼만지 우리 다 알고 있어? 아니지 알지 못해.
지금도 병원에 가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물어봐야 하잖아?
그런데 정률제가 되면 급여라도 총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봐야 해. 그래야 내가 얼마의 의료비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금액이 오르는 것만 문제가 아니야.
의료급여 수급자는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 비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아.
높은 수준의 치료를 요하는 의료행위는 당연히 총진료비도 높을 거잖아?
안그래도 비급여라서 받지 못하는 치료가 있는데, 급여임에도 비용문제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거야.
정부는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으니 괜찮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
이게 맞아? 안니야 절대 아니야!
선지출할 비용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빚을 지거나 식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비급여로 인해 미충족 의료가 높다는 말은 선지출할 비용이 없다는 말이야
왜 수 없이 말을 해도 이렇게 못 알아 들을까...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공공부조의 취지를 훼손하는 계획이야
또 병원비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병원 이용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병원비 부담을 높여 빈곤층의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게 불보듯 뻔해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을 개악안이라고 평가해
어떻게 해야겠어? 막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고 집회도 준비하고 있어. 빈곤층의 의료이용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자!
[기자회견]
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는게 ‘약자 복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년 10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주최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시민건강연구소
[결의대회]
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는게 ‘약자 복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결의대회
일시/장소 : 2024년 10월 17일(목) 14시 / 서울도심(추후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