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형법 총론 중, 간접정범 파트에서 어느 문제를 풀다보니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극단적 종속형식보다 간접정범의 성립범위가 좁아진다'는 말이 맞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데
제한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어야 공범이 성립하는 것인 데,
그렇다면 우선 저 문제는 간접정범을 공범으로보는 학설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하는 지가 궁금하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한적 종속형식이 극단적 종속형식에 비해 공범성립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데 어찌하여 간접정범의 성립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이해가 되지 않아 고민끝에 질문을 남겨봅니다..(보아하니 기출문제는 아닌 데 그냥 접고 가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구요..)
혹시 시간 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공범의 개념이 다양한데 일단 위에서 ‘공범’은 협의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간접정범은 공범이 아니라 정범입니다. 공범의 성립 범위가 넓어질수록 간접정범 성립 범위가 좁아집니다(반비례 관계). 따라서 “제한적 
속형식에 의하면 극단적 
속형식보다 (공범의 성립범위가 넓어지므로) 간접정범의 성립범위가 좁아진다”라는 말은 맞아요. 다만 이런 식의 지문은 출제될 
률이 0.1%도 안되니까 
접어도 문제는 없어요.^^
감사합니다ㅋ
한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역시 윤선생님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