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기준 가격 80% 이내 범위, 연리 2% 1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
경남 고성군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게차 구입에 대한 융자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게차는 농산물의 대량유통을 위한 규격포장, 공공비축미 톤백 산물수매 등에 필수적인 농작업기로 이용되고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상 산업건설기계로 분류되어 농업인이 지게차 구입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 지게차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게차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대상기종으로 등록하고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농업을 목적으로 3톤 이하 지게차를 구입할 때 공급기준가격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연리 2%, 1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지게차가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어 정부시책, 각종 보조사업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3톤 이하의 지게차가 농업용으로도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첫댓글 허허~ 큰일이군요.
그럼 만약에 강화도에 사시는 우리친형이 지게차를 구입후 동생인 제가 지게차를 갖다가 사용해도 법을 피해갈수 있겠군요~
아니죠 영업용 번호판이 아니라서 ..
@청산에 살리라 자가용으로 임대주는곳 많아요.
별일 없으시죠?
@웃으며 살자 ㅎㅎ 그러면 어쩔수 없죠
내 덕분에 잘 지냅니다.
@웃으며 살자 지난번 보내주신 아이볼트 샤클 요기나게 잘사용했네요 몇일전 오무리 만들었어요
@청산에 살리라 오~
좋아요 아주좋아요~
돈마이버세요~
@웃으며 살자 감사합니다.
이제 거치대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