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직자 11명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문정현 "모두 항소 할 것"
제주지방법원(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은 24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다 연행,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현 신부 등 11명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선고 내용은 문정현 신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강서 신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며, 이영찬 신부와 박도현 수사는 징역 6개월 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송년홍, 정성종, 김창신, 임남용, 두성균, 유정현, 김경민, 김태환 신부 등은 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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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직자 12명의 기소내용 |
이에 앞선 지난 2월 14일 검찰은 문정현 신부 징역2년, 이영찬 신부 징역1년6월 구류10일, 박도현 수사 징역1년 구류10일, 이강서 신부 징역1년6월을, 구럼비에 들어가 기도한 다른 사제들에게는 7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용우 판사는 문정현 신부, 이강서 신부, 이영찬 신부, 박도현 수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년홍 신부 등 8명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 경범죄 위반으로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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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후, 기자회견 중인 성직자들 |
이용우 판사는 "문정현 신부 등 4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신념에 따라 행동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강우일 주교(제주교구장)가 참석했다. 재판을 지켜본 강 주교는 “법이 정의를 위해 집행되어야 하는데, 문자로서의 법만 집행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재판 소감을 전했다.
문정현 신부는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원의 선고는 양심앞에 무의미하다. 오늘의 형량은 해군기지 백지화 운동에 제제를 가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잡혀가더라고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판결받은 사제와 수도자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 1심 재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선고 내용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겨우 벌금 10만원 선고하려고 체포하고, 검찰소환하고, 공판 4회를 진행했나"라며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기사제휴=가톨릭뉴스 지금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