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시청 직원 주차장에 5부제 운행을 지키지 않은 차량들이 줄 지어 서 있다. 이날 시
청 직원주차장에는 월요일 5부제 운행금지차량 20여 대가 주차 돼 있었다.
- 시청 인근 주택가 골목 운행금지 차량 즐비
- 5부제 시행 2주 지나도록 과태료 부과는 `0'
에너지위기관리 경보가 `주의'로 격상되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1일 오전 강릉시청 직원 주차장에는 5부제 운행을 지키지 않은 차량 20여 대가 주차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청 인근의 주택가 골목길에도 월요일의 5부제 운행금지에 해당하는 끝자리 1번과 6번의 번호판을 단 차량 여러 대가 눈에 띄었다. 인근 주민은 시청 공무원들이 운행 제한에 걸리면 종종 이곳에 차를 세운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서 차량 5부제 운행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일선 시·군에 전달된지 2주일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단속 인력 역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동료의 눈치가 보이니 과태료 부과보다는 경고와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5부제를 시행한지 2주가 지났지만 현재까지 시청직원의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다.
다른 공공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홍보와 입구나 주차장에 안내판만 설치했을 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곳은 없다.
한 관공서 직원은 “상급기관에서 단속을 나오면 모를까 일선 기관에서 자체 단속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제도시행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청 홈페이지와 안내전광판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시책인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최유진 기자님(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