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 2박(야)3일의 경우 1일은 체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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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째: 출발지(A)->도착지(B) 1일 1야
2일째: 체 재 1일 1야
3일째: 출발지(B)->도착지(A) 1일
합 계 3일 2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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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일비는 아무리 보아도 10,000원*3일 = 30,000원 인거 같은데,
저희과 서무담당은 체재를 한 하루는 5,000원으로 하라는겁니다.
즉, (5,000원*1일)+(10,000원*2일) = 25,000원 으로 하라는겁니다.
여비규정에 보면 관용차량 이용과 15일이상 체재의 경우 일비(현지교통비)를
감액하는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의 여비조례를 보아도 체재를 한날은 현지교통비를 1/2감액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거 잘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전에 관외출장비를 돈을 주는 과에 바로 준적이 있었는데, 일비를
일수*10,000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주무과의 담당자는 검토를 하더니 아무소리 않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