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6 마감 **
***************************************************************************************************
12/6 마감: 33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 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홍*동’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12/6 마감
6일 - 1.
[201667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3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V8A1Y1U1I9L1I6A1Q0H3S5L9B2J3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한다는 것으로,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지배구조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편법적 지배력확대 수단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도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엄청난데, 더욱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한국 대기업들은 잘못 되어도 엄청 잘못된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선의의 피해자인 것 같다. 그러나 최근에 중소기업에서 삼성'커브드 엣지 패널'기술 중국에 넘긴 경우도 보도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도 다시 살펴봄이 어떨까 한다. 이로 인한 손해가 3년간 6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참고: “검찰, 삼성'커브드 엣지 패널'기술 중국에 넘긴 혐의 11명 검거” (2018.11.29
)
https://media.naver.com/article/215/0000709772?lfrom=band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6일 - 2.
[2016663]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R8L1F1P1H6A1X7W3R6N5C3C7Q5T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있고, 금융위원회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어떤 목적인지 의문이다. 금융산업의 대형화를 저지하기 위한 것인지? 이미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법들이 금융회사 종류별로 있는데, 굳이 옥상옥으로 새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6일 - 3.
[20167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E8W1F1P2O2L1G0B4E9Z2A9Y2P0O3
== 이 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카메라이용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카메라이용촬영물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에 응해야 하지만, 미리 카메라이용촬영물인지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그 촬영물이 불법촬영인지를 항상 분별할 수도 없는 것 아닌지?
6일 - 4.
[201675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O8U1E1N2S3D1N1S2O7O1M6L9V5H3
== 이 법안은 공항시설관리자,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들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혜택을 받고 있고,
(2)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우선고용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6일 - 5.
[201679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Z8X1V1U2A6Z1H0R0C4I2C7J5Y4R3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와 입찰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순공사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은 법 적용을 달리 한다. 중소업체가 주로 참여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입찰이라는 것은 가격경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순공사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미리 낙찰가격을 알려주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중소업체라 예외를 적용하지 말고, 전부 같은 법을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6일 - 6.
[20168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L8Z1G1O2H6G1W5B4G5W2X4T4K8J9
== 이 법안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도 신호기를 설치하고,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도로 외의 곳을 도로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대학 캠퍼스 안에 교통 신호등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6일 - 7.
[20168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X8N1Y1G2M6V1K7G0O9X4S7C5I5J7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중구남방으로 행정력 소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현행을 유지하든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 봄이 어떨까 한다.
6일 - 8.
[2016788]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L1N8V1K1D2F3H1E8K1M5S5U0L7O6A0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2) 부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나 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는 실종선고 등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되는지 의문이고,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마지막 일상거소가 외국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다.
6일 - 9.
[201680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D8G1Q1U2A6Q1J8Q0X7O2P7I4E3Q6
== 이 법안은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보육과정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보육과정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6일 - 10.
[20167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Z8Z1M1M2S2L1Z6U3W9N4O5F3V1E3
== 이 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저소득을 보장받기 원한다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직장을 구해야 할 것이다. 가맹점이라 해서,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6일 - 11.
[20167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R8W1N1J2M2Z1U7P1P9S1I0K6I9Q4
== 이 법안은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사업자단체를 통한 거래조건의 변경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포함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상공인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닌지?
6일 - 12.
[20167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F8F1Q1Y2Z2Y1S6Z0K1D1N3T9G5G8
== 이 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영세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상승 및 노동시간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통신판매중개수수료율의 차별금지”라는 조항을 만들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닌지 의문이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차별 (특혜)이기 때문이다.
(2) 또한, 소상공인들만 최저임금 상승 및 노동시간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아니면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6일 - 13.
[201680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X8P1J1W2M6C1S5L5R8W2R8U8H3P8
== 이 법안은
(1) 의용소방대의 날을 정하고,
(2)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용소방대의 날을 지정하여 세금으로 행사를 한다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을 벗어나면 해임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지방자치제를 하면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한다.
6일 - 14.
[201676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D8Q1P1A2A3G1S4C0R7B0F7Q0A4Y2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물건을 잘 만들어서 서로 사고자 하도록 해야지, 공공기관에 강매하다시피 팔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세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인데, 세금을 유용하게 써야 할 것이다.
6일 - 15.
[201674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C8E1T1Z2F3G1O0M2G7B0J7M0T6L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항공안전을 위해 “안전마일리지”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업무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안전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의 안전도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른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안전마일리지”라는 새 개념이 항공안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의문이고,
(2) 공무원도 많은데, 업무를 기관·단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6일 - 16.
[201675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R8T1U1A2Z3Q1O4I0N0T0P9C3A5V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민간분양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간분양주택등의 공급을 받은 것을 이유로, 본인이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챙기게 하는 것은 이중혜택이 아닌지 의문이다.
6일 - 17.
[201672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J8M1J1G2K2H1N5Y2V9D2S6C4I2Z5
== 이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본 법의 적용에 포함하여 범죄수익은닉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으로도 본 법의 적용을 받는 법이 32개나 되는데, 점점 더 늘리면, 모든 법에 적용하자는 것인지?
6일 - 18.
[201668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L8P1E1Y2X0X1O4H5B0K3F5W9F9S5
== 이 법안은 소년법에 치료명령을 신설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치료명령을 신설한다면, 그 비용을 왜 국가만 부담하는지? 지방자치단체는?
* * * * * * * * *
19번 – 20번. 본점을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 이 법안들은 해당 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현행법에서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없으므로, 법에서 정하지 말고,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점을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가기 위한 것인지? 있는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 아닌지? 이미 공공기관들을 이전했는데, 더 옮겨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6일 - 19.
[20167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N8W1W1Q2K3S1V7G2K6O0D7L3F9K1
-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옮길 수 있게
6일 - 20.
[201677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C8D1Y1H2X3L1Q6Y5X6U5U4U2M1Q0
-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옮길 수 있게
* * * * * * * * *
21번 – 24번. 위원회 구성 등
6일 - 21.
[20168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8Q1M1I2R6C1F7L4X5M2P6D5S5H2
== 이 법안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을 국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대학 교수, 연구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임.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 권한 확대와 시민단체 영향 확대가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비전문가들이 임명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예를 들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에, 특정 입장만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원자력 비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임명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참고:
[201549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6일 - 22.
[20168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N8M1R1H2Q6Z1S7U4R8A4Q6X5A5L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현행으로 대통령령에 따르는 요양비 산정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대통령령에 따라 산출되는 요양비를 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6일 - 23.
[20168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N8H1O1J2H6L1Y7W4R7R2F6N8T6O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공개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4년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굳이 조급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이 1년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6일 - 24.
[201680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X8J1Y1E2A6M1Z5S4N2C4Y9S6L3X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회보장위원회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5명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 권한 확대인지? 행정부의 위원회 구성에 입법부인 국회가 직접 관여해야 하는지?
* * * * * * * * *
25번 – 27번. 전공대학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 이 법안들은 전공대학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이유가 「평생교육법」에서는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공대학에 대하여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고등기술학교 졸업생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므로, “고졸”아닌지?
고등기술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면, 평생교육법에서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한다 해도,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지?
6일 - 25.
[20167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O8P1T1Z2I6F1T4S4L2L0U0X5G2J3
-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6일 - 26.
[20167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D8A1N1N2V6F1P4O3T8V0R1X5A0O2
-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6일 - 27.
[201679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V8G1W1P2K6D1T4R4B5V1H9Y3E4J9
-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 * * * * * * * *
6일 - 28.
[20167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8H1N1H2U1R1P6B2F5W0W5X2Z0X2
== 이 법안은 음주운전 벌칙 상향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의 법을 이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6일 - 29.
[201677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P8G1J1G2E3V1K6S5F6G2W3R0G7O9
== 이 법안은 대법원 상고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익한 상고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상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등법원 상고심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고,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고, 대법원 내부 자료도 유출했으며, 일선 법원의 재판에도 개입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양승태 사법부 비난이 개정이유에 어떤 뒷받침을 하는지 의문이다.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농단은 했지만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한 것은 잘한 것이라는 것인지?
6일 - 30.
[201677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Q8U1J1M2T3Q1Y6C5T3N5I0O3V3F8
== 이 법안은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경제도 침체되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조직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미 안동지원이 있다 하니,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닌지?
6일 - 31.
[20167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F8C1E1R2T6T1W1H1J7H0B5J7R0E3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신설하자는 것이다.
(1) 인삼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2) 다른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들은 일몰 기간을 3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일시적’ 혜택이라 해서 법을 만들어도 끝날 때 쯤 되면,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산더미 처럼 나오므로, 더 이상 ‘일시적’ 조세혜택 신설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한다.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둠이 어떨까 한다.
6일 - 32.
[2016678]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Z8X1N1R1Y9O1Y7T5O6I1M1P4Z9F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술사는 기술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술가가 기술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굳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이다.
6일 - 33.
[2016680]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R8L1N1P2M0Z1A0D4Q9A1E1O8G7V6
== 이 법안은 인신구제청구권자에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데, 변호사라 하지 않고, ‘대리인’ 또는 ‘국선 대리인’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변호사라 부르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의문이다. 특히, ‘법정대리인’이라는 용어가 같은 법조항에 쓰이므로, ‘대리인’ 또는 ‘국선 대리인’이라 하면 혼돈을 초래할 수도 있고, ‘국선 대리인’이라 한다 해도 국선 변호사가 일을 하는 것 아닌지?
* * * * * * * * * * * *
12/6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201676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C8Y1J1D2U3D1O6E3F5G3A7F3S1N6
== 이 법안은 국가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산업기술 침해행위는 산업기술 보유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동의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첫댓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규율을 강화, 오늘 (12/6) 마감, 1번
신설안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오늘 (12/6) 마감, 2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카메라이용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오늘 (12/6) 마감, 3번
공항시설관리자,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오늘 (12/6) 마감, 3번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루님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