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2022.10.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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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
- 첨단컴퓨팅·수퍼컴用 칩 관련 우리 對中 반도체 수출 영향은 제한적 - - 美, 중국 내 우리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차질 없도록 장비 공급키로 - |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0.7일(美 현지 시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對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하였음
1. 통제 대상
반도체 ※ 10.21일부터 발효
· 특정사양(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
- 제3국에서 생산된 고사양 GPU 등도 허가 없이 중국 수출 불가
· 특정사양(연산능력 100PFLOPS 이상)의 수퍼컴퓨터에 최종사용되는 모든 제품
-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수퍼컴퓨터 개발·생산 목적이면 허가 필요
· 美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
- 제3국에서 특정 사양의 기술·SW·장비로 만든 제품도 허가 필요
※ 상기 3개 품목은 거부추정 원칙이 적용되어, 허가 가능성 낮음
반도체 장비 ※ 10.7일부터 발효
·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생산목적인 경우, 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미국 수출통제 품목은 허가 없이 중국 수출 불가
- 로직칩 :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 D램 : 18nm 이하
- 낸드 : 128단 이상
· 새로이 통제대상에 편입된 고사양 ‘증착장비’도 수출제한
·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presumption of denial)되는 한편, 우리 기업과 같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통해 허가 발급
2. 산업계 영향
□ 금번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① 첨단 컴퓨팅 칩 : 해당 기술기준의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제한가능성
② 특정사양의 수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 : FDPR*이 적용되는 통제품목이 광범위하나,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수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
* FDPR(해외직접제품규칙) : 특정 미국산 기술·SW·장비를 활용하여 미국 외에서 생산된 경우도 미국산으로 간주하여 미 상무부 수출허가 필요
③ 28개 우려거래자 대상 수출 : FDPR 적용으로 통제품목이 광범위하나, 28개 기업으로 통제대상이 제한 (수출현황 추가분석 필요)
반도체 장비 | :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한 공급은 큰 지장 없을 전망 |
ㅇ 중국에서 가동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
ㅇ 다만,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
3. 협의 경과
□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ㅇ 금번 수출통제는 美 행정부의 조치로 미측으로부터 사전 정보공유가 있었음
ㅇ 그간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였음
□ 주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ㅇ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측은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함
-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하였음
ㅇ 중국 내 한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함
ㅇ 금번 조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美 상무부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채널로 활용키로 함
4. 후속조치
□ 정부는 금번 미측 수출통제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 대중국 수출기업 대상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배포,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등도 추진
※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데스크” 대표번호는 ☎(02-6000-6498)이며,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미국 수출통제 조치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
□ 미 상무부 설명회(10.13, 현지시각), 60일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추가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임
□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개최하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