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서류없이 간편하게 가입한다
- “홈페이지ㆍ앱 무서류 가입서비스” 7월 3일부터 시행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입을 서류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가입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7월 3일 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시 국세청에 기등록된 사업장정보(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액 등)를 스크래핑한 정보를 제출서류로 인정하여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서비스이다.
*스크래핑 : 특정 사이트의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웹 기반 기술
현재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통해 무서류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며, 가입이 간편해진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의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하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서류 가입 서비스를 출시하는 7월 한달간 (7.3~7.31)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하는 소상공인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3만원권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앱(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 검색 또는 아래 QR코드 스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라 정부(중소기업청)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임.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