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댜애초에 사전에 영장을 판사에게 발부받지 않아도 대물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영장주의 예외사유 6가지가 있고, 그 중 세 가지(임의제출, 구속현장압수수색, 체포구속목적 피의자수색)는 사후영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3개는 사후영장이 필요합니다. ㄴ은 사후영장을 받으라는 뜻인 겁니다.
아래 ㄹ 내용은 일반적 상황이라 압수수색영장은 받아놨는데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때 집행을 아예 못해서 틀린 지문인 겁니다.
ㄹ은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점 (영장 안 갖고 있을 때 집행 가능한지 여부)로 생각하시고, ㄴ 내용은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전체 내용을 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위는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 예외 사유 중 하나인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이고,
아래는 일반 압수수색인데 체포,구속영장은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여도 피의사실 요지, 영장 발부 사실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
일반 압수수색영장은 무조건 사전에 제시해야 합니다.
아 그럼
반드시 제시해야하는데 예외사유도 있다.
예외사유가 없으면 제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이렇게 이해했다면 된걸까요???
@김하댜 애초에 사전에 영장을 판사에게 발부받지 않아도 대물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영장주의 예외사유 6가지가 있고, 그 중 세 가지(임의제출, 구속현장압수수색, 체포구속목적 피의자수색)는 사후영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3개는 사후영장이 필요합니다. ㄴ은 사후영장을 받으라는 뜻인 겁니다.
아래 ㄹ 내용은 일반적 상황이라 압수수색영장은 받아놨는데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때 집행을 아예 못해서 틀린 지문인 겁니다.
ㄹ은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점 (영장 안 갖고 있을 때 집행 가능한지 여부)로 생각하시고,
ㄴ 내용은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전체 내용을 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쏜애플실리카겔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