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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압수수색 영장
김하댜 추천 0 조회 165 24.02.29 20:1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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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9 21:28

    첫댓글 위는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 예외 사유 중 하나인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이고,

    아래는 일반 압수수색인데 체포,구속영장은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여도 피의사실 요지, 영장 발부 사실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
    일반 압수수색영장은 무조건 사전에 제시해야 합니다.

  • 작성자 24.03.02 08:28

    아 그럼
    반드시 제시해야하는데 예외사유도 있다.
    예외사유가 없으면 제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이렇게 이해했다면 된걸까요???

  • 24.03.02 09:36

    @김하댜 애초에 사전에 영장을 판사에게 발부받지 않아도 대물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영장주의 예외사유 6가지가 있고, 그 중 세 가지(임의제출, 구속현장압수수색, 체포구속목적 피의자수색)는 사후영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3개는 사후영장이 필요합니다. ㄴ은 사후영장을 받으라는 뜻인 겁니다.

    아래 ㄹ 내용은 일반적 상황이라 압수수색영장은 받아놨는데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때 집행을 아예 못해서 틀린 지문인 겁니다.

    ㄹ은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점 (영장 안 갖고 있을 때 집행 가능한지 여부)로 생각하시고,
    ㄴ 내용은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전체 내용을 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4.03.04 13:41

    @쏜애플실리카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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