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청소년의 참정권 제한과 관련된 결정을
내놨다.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가입 등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한 판단이다. 헌재의 결정은 ‘합헌’이었다.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경험·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결정의 이유였다. 병역법과
공무원 임용기준이 모두 18세 이상인데 선거권만 19세인 점이 위헌이라는
이의에 대한 결정이었다.
당시 결정문을 되새겨 볼 일이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생겼다. 경기도교육청이 북부에 신축한 교육청 대강당의 이름을 ‘김대중 홀’로 정했다. 교육 청사는
경기 교육의 상징이다. 대강당은 그중에서도 현장성이 가장 큰 시설이다. 사용자의 중심은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다. 헌재 결정을 원용하면 ‘아직 정치적 사회적 시각이
미성숙해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계층’과 ‘그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계층’이 쓸 공간이다.
한마디로 잘못된 결정이다.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은 신안이다. 그곳에는 ‘김대중’으로 명명된 시설과 장소가 여럿 있다. 김대중교(橋)도 있고 김대중 공원도 있다.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교육 관련
청사에는 없다. 전남도민들도 정치로부터 보호돼야 할 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지역적 인연도 없는 경기도이고 그 경기도의 교육 중심 시설이다. ‘김대중
홀’이라는 명패가 붙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교육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투표해 결정된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나머지 6개 회의실의 이름은 ‘해밀실’ ‘천보실’ ‘목민 홀’ ‘율곡 홀’
등이다. 유독 가장 큰 강당의 이름에만 특정 대통령의 이름이 공모됐다는 것이다. ‘공모를 하고 투표를 했다’는 절차도 그렇다. 복잡하게 두
단계를 거쳐야 했던 이유라도 있는 건가. 누군가 ‘공모’에 이름을 써 넣었고 이를 근거로 ‘투표’에 붙인 꼼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재정 교육감은 백전노장의 정치인이다. ‘김대중 홀’ 논란을 예상 못 했을 리 없다. 이번 일을 모두 그의 뜻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하지만, 명명 과정을 지켜봤고 확정토록 결재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혹여라도 이런 논란을 통해 진보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낼 계산이
아니었는지 우려스럽다. 경기도 학생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를 위한 폴리-마케팅(Poli-Marketing)의 대상이 아니다. 만일 그
이름이 ‘박정희 홀’이었더라도 우리의 논리는 똑같았을 것이다.
첫댓글 경기도 남경필은 뭐하고있나 교육청하나 단속못하나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나라 망쳐놓은 자의 이름을 걸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