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부산 해운대 주공(AID) 아파트(재개발)를 2004년 10월에 매입하여 1가구 1주택 조건에서 2007년 11월에 새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태입니다..
올 2월 주공재개발 아파트 평형신청때 현금청산을 신청하여 현재 7개월이 지났지만 재개발 조합에서는 건설업체 선정문제
이유로 현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현금청산 신청후 6개월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008 11월이면 한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이 만기가되어 현금청산을 받을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알고 계신분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재개발, 재건축 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본인의 잘못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분쟁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이 해제되더라도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