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남성연대, 페미니스트 집단괴롭힘으로 형사처벌 받았다
배인규 대표 포함 8명 형사처벌…피해자 "내가 죽어야 하나 생각도…인셀 테러 고리 끊어야"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대표 및 단체 구성원들이 2년에 걸쳐 페미니스트 활동가에게 집단괴롭힘 행위를 이어오다 최근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지방법원 약식63단독(판사 최영각)은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김주희 '팀 해일'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대표에게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적용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남성연대 사무실에서 네이버 카페 '신남성연대'에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이 이를 보고 피해자를 비난하도록 했다"며 판결문에 선고 이유를 적시했다.
배 대표의 주장에 동조해 집단괴롭힘에 가담한 신남성연대 구성원 12명에 대해서도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가해자 중 7명은 형사처벌, 5명은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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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56040
이 기사 댓글이...
좌표찍어서 좋은 댓글이 내려가고 악플이 베댓되고있어.. 좋은댓글에 좋아요 부탁해!
출처 https://newduck.net/plaza/93493328
참고로 70조 2항은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네요
첫댓글 ㅋㅋㅋ
댓글 지원 완 ㅋㅋㅋㅋ
이미 여자들이 거의 다 점령햇네 구경할겸 다들 다녀오자!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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