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수표분실을 해 보았던터라.. 생각보다 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 수표를 분실하신 분이 분실사실을 알고 있다면
수표번호 몰라도 어느 은행에서 몇일에 출금했는지만 알면 신고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표는 지급정지 수표가 되는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인데,
만약에 그 나이트에서 일하는 웨이터가 은행에 그 수표를 입금했다던지
사용하게 된다면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수표를 신고할 때에 분실자가 법정보증금이란것을 내게 되거든요.
소송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유는 수표라는 것이 돌고 도는 것이라서 제3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군요.
저 같은 경우는 수표를 여러장 신고했는데, 그 중 한장은 제가 쓴 것이 맞아서
다시 가게가서 현금으로 바꿔주고 그 수표랑 신분증 가지고 은행가서 지급정지
풀어서 현금으로 가져왔거든요.
나머지 수표는 소송들어와서 법정 여러번 왔다갔다했어요.
10만원권이면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지만 100만원권이면 잃어버린 사람은 신고했을텐데
어쨌든. ㅡㅡ; 왜 그러셨어요. 일단 그 사람이 말안해도 혹시 돈 잃어버린 적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몇 일전에 수표 습득했다고.
님이 이서를 안하셨으면 그 책임은 웨이터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 웨이터는 님을 잘 알고 있고 그럼 님에게 받았다고 진술하겠죠.
그러면 일단 님도 법정에 가야합니다.ㅡ_ㅡ;
카페 게시글
상절인 질문답변
Re:은행쪽으로 지식있으신분... 수표관련질문입니다...
흡혈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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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
05.10.10 11: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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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리플만 있고 원글은 안보이네요;; 당황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