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 - 850호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0117호
2026년도 광주 제조AI 학습용 데이터 취득 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광주 제조AI 학습용 데이터 취득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광주광역시장, 광주테크노파크원장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제조 AI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데이터 미확보 등 여건이 열악한 중소 제조기업 대상 업종·공정별 맞춤형 AI 도입 유도 등 사전 준비 지원을 통한 지역 제조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제조 AI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AI 학습용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센서류 구매·설치 및 데이터 취득·가공 지원(향후 국비사업 연계)
- (필수)제조AI 도입계획 수립
· 제조AI 도입을 희망하는 공정의 AI 도입 계획* 수립
* 해당 공정의 현황·문제점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 솔루션 도입 계획
· AI 도입 계획에 따른 `27년도 정부사업* 수주 계획 및 사업계획서
* 2027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의 정부 AI 구축 지원 사업
- (필수)취득 DATA 정제
· 해당 AI를 학습에 요구되는 ①Data 수집 & Profiling, ②결측치 처리, ③노이즈 필터링, ④Sampling balance, ⑤DATA Labeling 등의 DATA 정제
- (필요시)제조AI 데이터 취득용 센서 설치
· 해당 공정에 요구되는 AI 학습용 DATA 수집을 위한 센서* 설치
* 비전 카메라, 전압/전류 계측, 진동, 온·습도 환경 등 공정에 요구되는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DATA 수집용으로 인정되는 센서
* AI 학습용 DATA 취득과 관련이 없는 센서는 인정 불가
- (필요시)제조 데이터 표준화(AAS) 미들웨어 도입
· CNC, PLC 등의 이기종 설비에서 출력되는 DATA의 통합 분석에 요구되는 AAS 표준화 전환용 미들웨어 도입 지원
단, AAS 표준화 전환 시 IEC-63278* 표준에 따를 것
* IEC 63278: defines the structure of a standardized digital representation of an asset, called Asset Administration Shell
□ 지원 예산 및 조건
◦ (지원 예산) 5억원, 10개 과제 내외
◦ (지원 조건)
| 구분 | 지원기간 | 지원규모 | 시비지원 한도 | 사업 내용 및 목표 |
AI 학습용 데이터 취득 지원 및 컨설팅 | 최대 6개월 | 5억원 (10개사) | 최대 0.5억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컨설팅)AI 도입계획 수립 및 및 구축 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 ○(필수)AI 도입 계획 수립 - 차년도 정부 제조AI 사업 계획 포함 ○(필수)도입예정 AI 학습 데이터 취득 - (필수)취득 데이터 정제 - (필요시)데이터 취득용 센서 설치 - (필요시)제조 데이터 표준화(AAS) 미들웨어 도입 |
* 총사업비를 4천만원으로 신청한 경우, 시비지원금 28백만원/자부담 12백만원으로 구성
* 시비 지원금이 70%를 하회 하더라도, 50백만원 이상 지원 불가
- 95백만원 규모로 사업을 구상했을 때 시비 지원금 50백만원/자부담 45백만원으로 구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6. 6. 15.(월) ~ 7. 3.(금) 17시까지
◦ (신청 방법) E-mail 접수(jeongjy@gjtp.or.kr)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컨소시엄 미확정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접수는 E-mail 접수만 인정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메일로 송부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도입‧공급기업 공통 제출 |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도입기업 제출 | 필수 | - 스마트공장 구축이 확인 가능한 증빙 * www.smart-factory.kr에서 발급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 혹은 중기부/산업부 등의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사업의 수행이력 증빙이 가능한 문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 해당시 |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광주 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제조기업 중「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 미등록 기업 신청 불가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부적격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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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 절차
◦ (요건 검토) 도입기업이 제출한 제출서류, 자격기준 등 검토를 통해 적합과제를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선발
◦ (사업계획서 작성) 도입-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AI공장 구축을 위한 DATA 수집 계획 제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AI공장 구축을 위한 DATA 수집 목표, 방식, 달성 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개별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 ①사업공고 | → | ②신청접수 | → | ③요건검토 | → | ④사업계획서 작성 |
| 광주시‧광주TP | 도입·공급기업 | 광주TP | 도입·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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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중간점검 (협약후3개월내) | ← | ⑧최종선정‧협약, 사업 착수 | ← | ⑦현장확인 및 원가검증 | ← | ⑤기술성평가 (대면평가) |
광주TP (평가:DX 멘토단) | 광주TP, 도입·공급기업 | 광주TP, 원가검증기관 | 광주TP (평가:DX 멘토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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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지원금지급 | → | ⑪ 집중A/S(3개월) (최종평가 “보완” 시) | → | ⑫ 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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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TP (평가:DX 멘토단) | 도입·공급기업 | 광주TP (평가:DX 멘토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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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판정
◦ (판정 기준) 사업계획서에 정의된 목표의 달성 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과제 성공/실패 판정 수행
- (AI 도입 계획 수립) ①해당 공정의 현황·문제점에 관한 분석, ②문제점 해결을 위한 AI 솔루션 도입 계획의 적절성 및 ③차년도 정부 제조AI 사업 계획 수립 여부
- (AI 학습 데이터 취득)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DATA의 종류별 획득 목표량 도달 정도를 실제 구축한 D/B를 확인하여 평가
· 사업 내용에 데이터 취득용 센서 및 제조 데이터 표준화(AAS) 미들웨어 도입을 명시 한 경우, 최종 평가 시 현장에서 설치된 장비의 실제 작동 확인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 신청·접수 관련
◦ (사업계획수립)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제조 기업 단독 신청 불가)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①회계 정산 수수료를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 회계 정산 수수료 :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 총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 비고 |
| 50백만원 이하 | 455 | 부가세 미포함 |
| 200백만원 이하 | 637 |
| 400백만원 이하 | 910 |
| 400백만원 초과 | 1,182 |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시비지원금 + 민간부담금
◦ 자부담 현물편성 불가(전액 현금)
□ 교육 이수
◦ 광주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연수원(호남연수원)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광주 스마트공장 역량강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해당 교육 미 이수 시 시비 지원금 지급 불가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운영기관‧교육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