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휴직) | 지원한도 | 1일 6.6만원 |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0% (대규모기업 2/3~3/4) |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직) | 지원요건 |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고용유지조치 (3개월) |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고용유지조치 (1개월) |
직업훈련 | 사 업 주 훈련지원 | 지 원 한 도 |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
훈련비지 원 단 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
국민내일 배움카드 |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
훈련연장 급여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가능 |
생 계 비 대부한도 | 1명당 1천만원 | 1명당 2천만원 |
고용·산재보험료 | 납부기한 연장 x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 납부기한 연장 x 체납처분 집행유예 × |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체납처분 집행유예 ○ |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 부과 (1인당 3만원) | 면제 |
국민취업지원제도Ⅱ |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 소득요건 면제 |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 소득요건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4년 월 221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4년 월 315만원)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4년 월 268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4년 월 382만원) |
상환기간 |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
자녀학자금 한도액 | 1명당 연 5백만원 | 1명당 연 7백만원 |
자녀학자금 대상자 | 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상환기간 |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
한도액 | 1천만원 | 2천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1인 이상 기업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 각 부처 운영 16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 | - | 1년간 월임금 50%(대규모기업 1/3)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