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연말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하다 올리신 것 같아서 답글을 써보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홍콩 세금에 대한 지식을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일단 주재원으로 오실 경우엔, 그닥 신경을 많이 안쓰셔도 될 듯해요. 기본적으로 주재원 분들은 오시면, 한국에서 계속 월급이 나오고, 홍콩에선 체재비가 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댓글로 수정해주세요.) 뭐 한국에서 받는 월급을 가져다 쓸수도 있고, 체재비를 남겨서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집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제 생각에 (전 회계사는 아니에요.) 한국에서 받은 월급은 한국에서 세금내고(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미리 다 떼고, 연말에 한국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도 받겠지요.) 홍콩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 홍콩에 세금을 내겠지요. 홍콩쪽 세금도 보통은 주재원인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 같던데요.
한국쪽이야 다들 잘 아실테니, 제가 아는 선에서 홍콩 세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께요. 우리나라와 홍콩의 제일 크게 다른 점은 홍콩 최고 세율이 15%라는 거에요. 홍콩에서도 똑같이 기본공제등을 적용하고, 세금을 매길 소득에 대해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점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과 그냥 소득에 15%을 곱해 계산된 세금 중 적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홍콩의 최고 세율은 15%라고들 합니다. (실제론 기본공제-배우자, 자녀, 기부금, 집대출이자 등등 때문에 15%보단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적을꺼에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 대해 구간별 최고 세율이 35%로 알고 있으니 그렇게 따지면 고소득자의 경우 홍콩쪽 세금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낮게 되지요.
그리고 궁금해하신 연말 소득/세액공제는 따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기본 공제외에 우리나라는 뭐 이것저것 (현금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보험금, 등등)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나 신경들 쓰시는데, 홍콩엔 이런 다양한 공제는 없으니, 현금으로 쓰던, 카드로 쓰던 세금엔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주변 주재원분들 보면 남편분들이 신용카드를 쓰시면, 아내분들은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아서 많이 생활하시더라구요. 한국처럼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개인카드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은행 잔고를 크게 가져가지 않으니 양쪽에서 카드 사용하면 은행잔고에 신경을 더 써야 해서 그런 듯 해요. 그리고 세금도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게 아니라, 회사에선 월급을 다 주고, 개개인이 tax department에 소득신고도 하고 매년 4월부터 익년3월에 해당하는 금액-일년치를- 1월과 4월초에 2차례에 나눠서 내요. 그때 세금은 보통 전년 세금금액에 기준해서 내게 되고 그 다음 소득 신고할때 정확한 소득이 신고 되면 그 일년 뒤인 (익익년) 세금계산할때 그 바로 전에 냈던 세금을 정산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하거나 덜 내게 하거나 한답니다. (말로 풀어쓰려니 복잡하네요.) 한데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한국분들은 보통은 회사에서들 많이 해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닥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려운데 시원하게 긁은 기분이네요 궁금했는데 ^^
화니누라님, 항상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나다. 궁금했었는데 덕분에 자세한 정보 얻고갑니다.
답글이 없어 궁금했는데 여기 이렇게 자세히 적어주셨네요
넘 감사드려요 아직 초보지만 화니누라님 덕에 좋은 정보 많이 얻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 ... 좀 명확해지네요.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감사합니다!!!
금발미인님께서 홍콩 최고 세율이 17%라 적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구간별 적용시 최고 적용이 17% 입니다. 2008/09에서 2012/13까지 적용되는 세율을 보면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에 대해 첫 4만불까지 2%(최고 800불), 그 다음 4만불까지 %(최고 2800불), 그 다음 4만불까지 12%(총 4800불), 그 이상의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17% 적용입니다. 만약 일년 세금을 내야할 소득이 15만불이라하면 내야할 세금은 800+2800+4800+(15만-4만-4만-4만)*17%=8400+30,000*0.17=13,500불로 계산이 되고, 15% 일률적으로 계산한 15만*15%=22,500불보다 구간별 계산한 13,500불이 더 적으니 세금은 13,500불만 내면 되는거지요.
13,500/150,000 계산하면 전체 세율은 9% 정도 되는건가요? 거기다 최근 몇 년은 홍콩정부가 세입이 많다고,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깎아줘서(우리식으로 하면 세액공제) 실제 세율은 이것보다도 더 낮았답니다. 이해 쉬우시라고 예를 덧붙여봤습니다.
찾고있던 내용인데 감사합니다. ^^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건 공제혜택 면에서는 차이가 없군요. 몰랐던 정보인데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도움 얻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