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화주공 2단지의 임대료 인상 저지를 위하여 다투어 왔는데요
분할납부만을 얻었습니다.
그나마 이정도라도 얻었으니 조금은 위안이 되네요
갱신계약 대상세대중 임대보증금 인상분 분할납부를 원하는 세대는 관리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조건>
◯ 보증금인상분(30%): 기존 임대계약종료(7.31)일 까지 납부후 분할납부 이행각서, 수정계약서 작성
◯ 보증금인상분(70%): 갱신계약후 9개월내 납부 증액보증금 70%에 대한 기간이자(연6%) 포함하여 납부〕
<분할납부 갱신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분할납부(30%) 영수증
- 최종월 관리비 납부 영수증
- 계약자 도장 및 신분증
- 분할납부 이행각서(관리사무소 양식 비치)
※분납계약체결후 분납기간(9개월한도)내에 임대보증금 인상분 70%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지통보 및 할부이자를 포함한 연체료 계상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