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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곳곳이 군사시설 관련 지역. 국방이 국민의 의무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국민 개개인이 100% 수용해야 하는 숙명적인 처지(환경). 땅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개발행위 및 개별 재산권 행위와 관련해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지역과, 행정위탁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범위를 개인적으로 좁히려 애를 쓰지만 차후,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가비밀사안이다. 개인적으로 애 먹는 사례가 다반사일 수밖에.
행정관청은 군부대에게, 군부대 측은 행정관청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웃지 못할 변수(진풍경)도 작용하는 게 현실. 땅과 달리, 지상물 상황은 다르다. 주택 및 상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노른자위 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강남지역(예. 압구정동)도 학교주변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존속 중이나 해당지역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못 느낀다. 지장 없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땅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
100% 군사시설로 무장된 청정지역 철원지역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선 크게 예민할 필요 없는 이유다. 이미 군사시설 내에 개발(일련의 건축행위)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통제보호구역이 문제다. 이 구역에 해당되면 주택 등 구조물의 신축이나 증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시설 인근의 농업진흥구역 땅의 활용, 즉 영농활동도 버거울 수 있다. 가뜩이나 그 활용도 면에서 낮은, 100% 실수요 목적(100% 영농활동)의 땅이 더 큰 고역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군부대 인근의 부동산은, 군시설이 우선 보호 받고 그밖의 시설물들은 차후, 개발허가권이 주어지는 구조. 개발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개인 재산권이 박탈당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어느 지역, 어느 지점과 위치에 지정되어 있느냐가 관건. 관심거리다. 도심에 있으냐, 아니면 외곽지대에 있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주변상황, 즉 부동산의 배치도, 그리고 인구의 이동사항이 활용가치(투자가치)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강북지역의 군사시설과 강남지역의 군사시설은 차이가 클 수밖에.
강북지역은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여건상 체계적인 도로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강남지역과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도로의 크기와 그 쓰임새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변수가 작용하는 것.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변수도 작용한다.
4대문 내의 군사시설과 경기권역 군사시설은 가격차가 심해 그에 따른 시설물들의 변수작용도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군사시설이 있다고 가격이 다운 되는 법은 없다. 단, 4대문 안이나 강남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것. 녹지와 농지가 다량 포진되어 있는 곳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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