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특별약관(1종) 상품명:한화 1040Young 플러스 종합보험무배당 판매시작:2023년 11월 1일부터-현재 한화손해보험 약관자료 YOUNG(2310)_2311_03.pdf (hwgeneralins.com)
제1조(“인슐린의존 당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인슐린의존 당뇨병”이라 함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됨으로써 대사에 장애가 생기고 혈당이 높 아지는 질병으로서 인슐린의존당뇨병 분류표(【별표4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보영소 | 인슐린의존당뇨병 분류표【별표41】 - Daum 카페
2. “인슐린의존 당뇨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인슐린의존 당뇨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 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 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인슐린의존 당뇨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를 지급합니 다. 다만,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 제26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과 미경 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에 따른 연 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 관Ⅰ 제1절. 공통조항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Ⅰ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 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