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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 마련
▷ 배출가스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등)를 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산광역시의 9월 25일 조례 공포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과 시행시기)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2018년 4월 25일)'을 적용한 차량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들임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2020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
(운행제한 제외 차량) '저공해조치(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단속)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에 더하여 올해에도 55개(서울 25, 인천 11, 경기 19)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수도권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당초 17만 대에서 52만 대로 3배 이
<<도정뉴스>>
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수도권에 이어 부산·대구도 올해부터
계절관리기간(12~3월) 상시 운행제한 시행경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작성2022년 11월 23일 조회175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4개 시·군 이상 주의보(75㎍/㎥이상)·경보(150㎍/㎥이상)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익일 75㎍/㎥ 초과 중 하나 이상 조건 충족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운행 제한 단속은 기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에서 올해부터는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등 도내 8개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108개 지점, 130대)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영업용 및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2022년 12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2023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emissiongrade.or.kr) 또는 문의전화(☎1833-743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대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해당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6대 특․광역시 중 부산·대구를 제외한 광주·대전·울산·세종시의 경우는 올해 시범 실시하고, 2023년 12월부터는 전면 시행 예정이며 향후 도 단위 지역으로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운행 제한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미세먼지 배출이 저감되어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조기 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저공해 미조치 자동차 소유주분들은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운행 제한 유예대상 차량 및 기간 등은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지역의 단속기준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