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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담 차량구입 부과세 관련문의 드립니다
진진이 추천 0 조회 105 26.07.10 05:0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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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10 07:54 새글

    첫댓글 중고차 구입을 진진이님께서 직접 구매하여 운수회사로 등록 하셨든
    운수회사 차량을 구입하셨든 차량값외 부가세를 진진이님께서 지불하셨다면
    기한에 관계없이 환급 받으실수 있으며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말그대로 환급이란 내가 내돈을 돌려 받는것이며 정황상 차량가에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승용차 중고거래는 부가세가 포함되 거래되지만 주민번호로 계산서만 주고받는 형식을 취할뿐 신차든 중고차든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경차는 가능합니다

  • 작성자 26.07.10 09:35 새글

    그럼 부가세가 얼마라고 기입된건 어디에 나올까요? 따로 표기안하면 부가세가 아에 없이 구매하게 되는건가요?

  • 26.07.10 14:44 새글

    차량구매계약시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있을것이며 취등록세 부담을 줄이려 법인이 아닌 개인은 통상 실거래가 보다 낮게 설정하는편입니다

    즉 차량가 8500만원이면
    부가세 850만원 포함하여 9350만원을 주고
    85,000,000/8,500,000원의 계산서를 받는게 정석이지만
    계산서는 50,000,000/5,000,000원의 계산서를 받고 차량가8500만원
    부가세 500만원을 합한 9000만원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 26.07.10 14:47 새글

    제 의견은 실제 거래 내용을 알수없어 통상 거래방식을 논한것으로 운수회사에 질의하시면 궁금하신 내용에 정답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 26.07.10 14:54 새글

    차량 명의가 운수사 껀가요? 글쓴이님 건가요?

  • 작성자 26.07.10 15:02 새글

    운수사입니다

  • 26.07.10 20:25 새글

    유선으로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선 관할 세무서와 운수회사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운수회사에서 차량 양도·양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전 지입차주와의 양도·양수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운수회사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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