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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000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시 | ||
직 업 | 무 | 사무실 주소 | |
전 화 | (휴대폰) 010 - | ||
이메일 | |||
대리인 고소 |
2. 피고소인
성 명 | 이여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 ||
직 업 | 무 | 사무실 주소 | |
전 화 | (휴대폰) | ||
이메일 | |||
대리인 고소 |
3. 고소취지
피고소인 이여자은 2008년 및 2009년도에 서울시 00구 0000아파트(876세대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하였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 등으로,
피고소인 이여자는 당시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개숙과 사전에 공모하여 2009. 04. 27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시간이상 고소인에게 온갖 욕설과 폭언 삿대질을 하면서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을 실행하고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인 것처럼 사건을 은폐 ․ 왜곡 시킬 목적으로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고,
서울0부지방법원 2009 고정 2088호 상해 사건의 103호 법정에서 1009.12.10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서 증언을 하였으나,
상해를 당하였다는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거짓으로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에서 모해위증죄를 실행하였기에 위 증언이 사실 관계라는 명백한 증거자료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소인 이여자는 반드시 위 사건의 위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 사실관계라는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 고소 내용
1). 피고소인이 서울0부지방법원 2009 고정 2088호 사건의 103호 법정에서 1009.12.10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증언 한 요지.
① “피고인(000)이 팔꿈치로 증인(이여자)의 팔을 치고, 이마(000)로 증인(이여자)을 들이 받았다.”
② “피고인(000)이 오른쪽 팔꿈치로 1대 때리고, 머리로 증인(이여자)의 코를 들이 받았다.”
라고 증언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사기관, 법원 어느 곳에도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판례 상해죄의 성립요건 1982.12.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 관계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라고 하였기에
법정에서 증언한 사항에 대하여 이여자의 신체감정신청으로 팔과 코 등을 MRI 판독사진 등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면, 고소인이 처벌 받는 것이고,
※ 2010년부터 증거자료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 함.
이를 거부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모해위증죄로 피고소인 이여자는 고의적으로 국가를 모독하는 중대· 명백한 범죄행위 및 고소인을 처벌받도록 하였기에 필연적으로 구속기소 되어야 합니다.
2).“피고인(000)이 팔꿈치로 증인(이여자)의 팔을 치고,”의 증언 사항은 최초의 이여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기록 은 물론, 어느 곳에도 주장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모해위증죄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3). 2009 고정 2088호 상해사건 법정에서는 의사 오0호의 상해진단서는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및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1018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에 저촉되어“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전혀 없어서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4). 이마(000)로 증인(이여자)을 들이 받았다.”라는 거짓증언의 피고소인 이여자의 모해위증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들
① 참고인(목격자) 윤0석(당시 위 증인의 1m 앞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명확한 증인)의 2015. 4.24.15:30 서울0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 출두하여 2014 가단 107779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000가 이여자를 때린 사실도 없고, 혈흔의 흔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녹취록 (증제8호증)
② 참고인(목격자) 윤0석(당시 위 증인의 1m 앞에서 사건이 발생함)의 2104. 11월18일 오후 1시11분 이재대의 휴대폰 통화에서 “그때 당시에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 뭐 때리고 뭐한 것도 아니다”는 취지의 녹취록 (증제9호증)
※ 사건 당일 위 증인이 00경찰서 형사계에 자진출두하여 고소인이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여자가 고소인에게 범죄행위를 실행하였다고 진술을 하자, 경사 구0회(현재 포천경찰서 근무)가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을 고의적으로 배척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 위 증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회피하여 “참고인중지”로 한 사실은 있습니다.
③ 사건 직후 이여자에 대하여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바 있는 연세오케이의원 의사 오0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증 제1호)에서도 (서울0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201호에서 입증함)
“ 비골골절 의심되어 CT를 찍고 입원 -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중 비골에 골절은 없었다는 촬영결과 (증제1호, 7쪽 10--11행)” 라고 입증하였으며,
④ 피의자 이여자의 진료기록원부에
“ 코뼈를 포함한 안면부“골절 증거가 없고, 특이 사항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2009.4.28.자 REPORT(증제2호증, 이여자 진료기록부 10쪽 REPORT)는 (서울0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201호에서 입증함)
⑤ 2009.4.27. 이여자가 00성모정형외과 의원에 가서 상해진단서 발급 요청하고 병원에 입원 요청하였으나, 위 의원 의사 최0삼이 “X-ray 촬영결과 코에 상해가 없었다”는 판독결과 및 외래진료기록부 (증제3호증)를 서울0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 출두하여 2014 가단 107779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입증한 증거자료입니다.
※ 위 4. 고소내용 4)항, ①②③④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실행한 사실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5).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의 비골 골절 및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입증자료(증제5호증)를 바탕으로
■ 평상시 안경을 착용한 이여자의 코등을 가격하여서 안면부(비골)좌상의 2주간에 치료를 요한다”라고 위증을 하였으나, 고소인의 이마가 이여자의 안경에 접촉한 사실이 없어서 안경이 파손되거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 모해위증죄가 성립됩니다.
■ 고소인의 이마로 피고소인 이여자가 안면부(비골) 좌상을 당하였다면, 최소한 8주이상의 진단이 발생할 것이며 코는 아주 연약한 연골로 되어 있어서 살짝 충격을 가하여도 코피가 발생하고,
■ 특히 안경을 착용한 여자의 코등을 가격하면 안경테 및 유리가 파손되면서 얼굴전체에 피투성이로 되고, 코뼈가 산산조각이 나고, 코등에 극심한 피멍이 발생하면서, 부어오르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119로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코뼈 수술을 받아야 하는 현상이나, 경험측, 사회통념적 관습상, 의학적 전문지식, 현장에서 상해사항에 대한 식별이 충분하게 가능한 사건입니다.
■ “안면부(비골)좌상은 “코를 이룬 뼈. 코뼈”를 지칭한 것으로 코뼈에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근거로, 모해위증죄가 명확히 성립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에서 발부한 이여자의 요양급여명세서(증제4호증) 상 2009년 1년 내낸“안면부 상해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은 일 이 없다”는 위 기록은 (서울0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201호에서 입증함)
7). 사건당시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 온 참고인(목격자) 윤0석(010-6437-0000)의 참고인진술조서 작성을 00경찰서 경사 구0회가 고의적으로 거부함(증제6호증)
8). 참고인(목격자) 윤0석의 근무지 및 소재 확인은 즉시 가능함에도 “참고인중지” 영구미제사건으로 송치 함(증제7호증)
9). 서울0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사건에서 103호 법정에서 윤경애(010-6300-0000의 법정 증언으로“000가 이여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증제10호증)
10). 행정심판 2009 -29288호 00경찰서장 답변서 4쪽 위에서 15-
17행“경리주임 송0숙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으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는 등 상호 격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증제11호증)
11) 위 고소장에서 와 같이 고소인이 피고소인 이여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증거자료들은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나,
피고소인 이여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상해의 부위 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것이 단 하나도 없은 명백한 모해위증죄의 진실을 규명하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12). 금반언(禁反言) 원칙 -피고소인들 일관성 없는 허위진술
가). 이여자의 최초 00경찰서 고소인진술조서에서는
“상처가 (“상처가 생긴 것은 없는데”)라고 하였고,
나). 이여자, 이개숙은 공모하여 법정에서는 “이마로 코 등을 들이 받았다고, 팔꿈치로 팔을 가격하였다,”는 위증을 하였고,
다). 서울0부지방검찰청 2011형제42001호 피의자 진술조서에는
이여자 피의자 진술조서는‘머리로 코등을 받아서 안경이 눌려서 코등이 부었다’고 진술하였고,
라). 서울0부지방검찰청 2011형제42001호 이개숙의 피의자 진술조서 에서는 양손을 호주머니에 넣고‘어깨 와 팔꿈치로 이여자의 얼굴 부위를 강타 한 것’이고, 피고소인의‘머리 부위로 이여자의 얼굴 부위(코, 눈 주위)를 강타한 것’이라고 허위진술(무고)을 하고,
마). 피고소인 이여자 와 고소인 000가 서로 흥분해서 막 싸우면서 마주보고 서있었는데, 고소인 000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팔로 이여자의 어깨를 치면서 머리로 이애자를 탁 쳤고, 이여자가 맞았으며 -- 라고 서울0부지방검찰청 2013 형제 33554호 모해위증죄 고소사건에서는 격투기 장면을 허위로 묘사 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고소 동기)
1). 고소인은 피고소인 이여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2015년 12월17일 서울시 00구 0000아파트 876세대 주민들로부터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제50조3항 및 에 따라 입주자 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 피고소인은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여서 고소인이 법령을 준수하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증제4호증”과 같이 법령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고소인에게 보내는 파렴치범입니다.
3). 2008년1월부터 2009년 상반기에 서울시 00구 0000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부녀회장을 사칭하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및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하였기에 별건으로 고소를 하겠습니다.
4). 피고소인은 “동대표(회장) 해임결의안 서명 공고” 및 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명단공고”의 허위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및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4조(업무방해)를 병행한 지능적인 범죄자로 동 사건은 별건으로 고소를 하겠습니다.
5). 위 피고소인은 당 아파트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각종 업체들로 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으로 상해도 당한 사실이 전혀없는 사건에서 공범 이개숙과 사전에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온갖 욕설과 폭언 등으로 범죄행위를 자행하고서는 사건을 은폐 ․ 왜곡시킬 목적으로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고,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모해위증죄를 자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단 하나도 없는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명백한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6). 피고소인은 각종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숙하면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고소인을 서울0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 43455호 무고, 사기미수(소송사기)로 고소를 하였으나,
고소인은 무고, 사기미수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라고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고소장은 피고소인 이여자의 중대 ․ 명백한 범죄행위로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울러 퍼지도록 호소합니다
2016.04.30
고소인 : 000
서울00지방검찰청 검사장님 귀하
첫댓글 이제는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 결과에 의거 범죄자는 구속기소가 필연적으로 성립되는 사건 입니다.
시대가 변화되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범죄자를 비호할 수가 없습니다.
@한오백년 이여자는 가명이고 2015년도에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아파트로 이사(도망) 갔으며,
부녀회장을 사칭하고, 공금횡령죄, 사문서위조 등의 행사죄, 모해위증죄 등을 실행하였으나
썩은 사법경찰관리가 동조, 비호하면서 수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확실한 증거 ???
명백한 증거로는 의사2명이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범죄자가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진료기록부에도 상해가 전혀 없었음을 의사가 직접 입증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범죄자의 1년 내낸 약국이나 병원에서 치료나 약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증인 3명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산해가 전혀 없었음을 증언하였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도 입증했습니다
@평화주의 모해위증죄를 실행한 범죄자는 상애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단 하나도 없기에 범죄행위가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평화주의 그러나 부패한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자와 결탁하여 증거자료를 배척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평화주의 지기님!
전국민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선거무효소송의진행한영수님인터뷰[국민들이깨어야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Crws42o3Q_4
전국민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건 전국 개표소252개중(투표소13,452개) 60%이상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작방송 보기'MBC.KBS.SBS 2분만 보면 확인됩니다. 51.63%
https://m.youtube.com/watch?v=7G11n48qf0I
http://durl.me/aaciie
PLAY
전국민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평화주의 지기님!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실을 전체 회원님께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인 시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상공간을 통하여
님의 글 내용과 함께 바로 이 댓글을 통해서 전세계로 이렇게 홍보되는 것이기에
붓이 총을 이긴다고 하였으니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글을·트위터·싸이월드·페이스북·미투데이 등 SNS로 내보내 SNS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5635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