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기에 앞서 일단 기사를 보시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022&aid=0002604971
금융위, 2014년 새 선물시장도 신설
퇴직연금을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고 손해보험사에 퇴직연금신탁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은 자본시장 투자 수요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전면 금지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상장주식 직접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한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채권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처음 퇴직연금을 도입했을 때 안정적인 운용을 중요하게 여겨 주식투자를 엄격히 규제했지만 이제는 퇴직자들의 풍부한 연금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 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와 은행, 생명보험사 등에 한정됐던 퇴직연금신탁업무에 손해보험사가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기사를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이라 되어있는데
처음 들어보신분이 대다수일겁니다.
우선 퇴직연금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죠.
옛 퇴직금 제도에는 단점이 대체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쨰는 퇴직금을 떄먹히는 경우..
그러니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장이 야반도주를 했다거나 이런 모종의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경우가 많았습니다.
두번쨰는 관리소홀로 날려버리는 경우.
이 경우는 개인차가 아니냐? 라고 말하실분도 계시겠지만 통계로 안따져도 주변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퇴직금을 주식에 다 넣었다가 날려먹거나 빌려줬다 사기당하거나 이런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필요성이 생겼죠.
우선, 첫번쨰 보완대책으로는 기존의 퇴직금이 사내적립.. 그니깐 사내유보금 정도였던 퇴직금을 사외운용으로 역활을 바꿈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부당사용을 막았습니다.
그 운용기관은 대체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은행에서 맡고있습니다.
두번쨰 보완으로는 일시에 지급되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바꾸어 지급하거나 일시불로 지급하게 했습니다.
이제 위에 나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첫번째 확정기여형(DC)는 대체로 정규직 연금입니다.
다시말해서 이쪽은 대체로 매년 회사에서 사외운용사에 퇴직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회사에 복무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상하게 되버렸네요.. ㅁㄴㅇㄹ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확정기여형(DC)는 매년 사외운용사가 회사에게 퇴직금을 받고 그 자산을 운용을 하고 나중에 운용차액을 포함해서 연금을 받습니다. (단, 운용사가 민간기관인 경우에는 손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두번쨰 방식인 확정급여형(DB)방식은 퇴직시 사외운용사가 회사에게 퇴직금을 받고 그 자산을 운용하되 모든 손익은 사외운용사가 책임지고 나중에 회사에게 받은 정해진 금액으로 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확정급여형 방식은 쏟는대로 받는방식이죠.
확정급여형 방식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계약직분들, 이직이 잦으신분들이 하시는 방식이죠.
다시말해 DB방식은 계약적, 정해진 기간동안 계약적으로 일할 경우에 되있는 방식입니다. ( 대체로 2년 이내 )
이제 그만하고.
뉴스에 대해 좀 까보자면 금융위는 우선 현재 전면 금지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상장주식 직접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한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채권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데 퇴직연금 만든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퇴직연금 만든 의도가 노후대비인데 참나. 전면 금지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상장주식 직접투자를 일부 허용이라니.. DB는 손익이 본인책임이 아니지만 DC는 본인책임인데 이걸 풀어주면 ㅡㅡ;.. 참 어이가 없습니다.
채권시장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은 왜 개방해주는지 참..
첫댓글 확정기여형을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사외운용사가 크게 말아먹는다면 퇴직금이 날아가겠네요. 여기에 더해서 확정기여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정규직분들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자산운용액수가 크니까 거시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클수도 ㅎㄷㄷ;;; 몇프로나 허용할지 걱정되네요.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퇴직연금 보장에 관해서는 1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사외운용사가 망한경우) 그리고 확정기여형(DC) 규모가 22조를 넘고 확정급여형(DB)는 51조 정도인데 얼마나 허가할지 좀 걱정입니다. (전체 퇴직금 규모는 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