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닥터헬기를 자유롭게 날게하자
고대 그리스의 대석학大碩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다.
고대 사회이든 현대 사회이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서 비롯된 내용으로 본다.
민주주의 최고 이념은 인간 존엄성이며 그 실천의 방법에는 자유와 평등 있다. 이 자유와 평등은 어느 것이 먼저이고 또 어느 쪽이 많고 적음이 없이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여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사의 자유(餓死 自由)와 옥중의 평등(獄中 平等)으로 인간 존엄성의 실현에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권은 천부적(天賦的) 권리이어서 너무 광범위하여 포괄적 권리로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리로 본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이나 사회 일반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고집하는 이기주의(利己主義)적 행동 표현 등이 때로는 여과 없이 표출되어 사회 속에 같이 살아야 하는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이 앞선다.
현대국가에서는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타인의 자유권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헌법(제37조 2항)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공의 선을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마도 개인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비롯된 법리(法理)로 본다. 민주주의 최고 이념인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어도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이 먼저 양보하고 관용해야 한다는 전제적(前提 的) 의미일 것이다.
최근에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하늘의 앰뷸런스 즉 ‘닥터 헬기’가 섬이나 산간 오지 현지에 급파하여 수송 도중 신속한 응급처치 등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해주는 업무에 많은 국민들은 내 일처럼 고맙게 생각하며 안도의 고마움을 공감하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앰뷸런스(ambulance)가 시가지나 교통 혼잡지역을 통과할 때를 가상하여 구급차 표시 ambulance 글자를 거꾸로 표시하여 앞차 운전자가 백-미러나 룸-미러로 볼 때 ambulance를 바로 읽고서 쉽게 길을 터주는 아이디어도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다.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전장(戰場)에서 적십자를 표시한 부상병 호송 차량과 항공기, 선박 그리고 야전병원, 완장을 두르고 치료하는 병사에게는 중립으로 간주하여 전투 중에도 공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 촌음을 다투는 위급환자의 치료에는 피아(彼我)의 입장을 떠나서 순수한 인도주의적 정신으로 인명 치료의 소중함을 국제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현대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의료사고도 산업화와 첨단화에 비례하여 순간적 급히 발생 대형화되어 가고 있어 응급환자의 이송과 치료시스템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골든타임제 시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각종 언론이나 국감장(國監場)에서 이슈가 되었던 닥터 헬기에 관해서 24일(2018.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중증외상 센터장)의 하소연에 많은 국민들의 주목거리가 있다.
그는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해 닥터(응급) 헬기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 근처에 착륙하기 어려운 국내 현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선진국은 환자가 50m 이상 이동하지 않도록 어디서나 이·착륙이 가능하고, 영국의 경우 주택가는 물론이고 인기 많은 럭비 경기 중 환자가 발생하면 경기를 중단시키고 경기장 한가운데에 헬기가 착륙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계점(닥터헬기가 환자를 싣고 내릴 수 있도록 승인받은 헬기장)에도 닥터헬기가 제대로 착륙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그는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국내는 헬기장 자체가 부족한 데다 시끄럽다며 헬기장을 이전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마저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이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닥터헬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접수된다는 이유로 응급헬기 항공대원이 경기도 공무원에게 주의를 들었다는 일화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환자가 위급한데 인계점에만 착륙하라는 규정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고속도로나 공터든 경찰과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어디에서든 헬기가 착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전남 여수 해상종합훈련 중 한 해경 승무원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제때 이송이 되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난 주변에 허가받은 착륙 장소가 없어 아예 이륙을 못 한 탓이란다.
지난해 북한 귀순병 사건을 계기로 외상센터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알려지면서 각종 정부 지원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현장은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닥터헬기에서 상호 간 무전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롱텀에볼루션(LTE) 통신이 가능한 낮은 고도에서 겨우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다.”며 “선진국은 30분 안에 중증 외상 환자 수술을 시작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술을 받는 데 7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내가 불편하고 내일이 아니면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도 닥터헬기는 고사하고 잠자리 한 마리도 얼씬 못한다는 입장이고, 최고 통치자가 문제점을 수긍하고 절차적 과정을 거쳐 보완토록 지시해도 중간관리자가 입법 과정과 주민 설득 과정에서 정당(政黨) 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맞물려 그리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개점휴업의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것 다 제쳐 놓고 보면 국민, 국가 모두 다 문제가 있는 국민, 문제가 있는 국가인 것 같다. 그 닥터 헬기에 내 식구가 응급 이송하여 촌각을 다투는 경유라면 그렇게 시끄러운 소음을 못 마땅히 여기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의 처지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 더불어 삶에서 오는 참삶을 느낄 것이다.
국가 역시 응급환자가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여러 가지 안전에 노출된 닥터헬기를 뜨고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차제에 공감대의 입법 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긴박한 의료사고에서 구조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등산을하다 보면 산등성이나 정상에는 헬기 착륙장을 설치 표시된 곳을 많이 보았으며 고층빌딩 옥상에도 헬기 착륙지점을 보았다.
각종 스포츠 경기장은 물론 대중 집회의 장도 염두에 두어 닥터헬기 이·착륙장 설치에 이미 설치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밴치마킹하여 실천했으면 하며 민방위 훈련에 닥터헬기 주민참여 훈련도 병행 주문하고 하고 싶다.
일반 도로든 고속도로든 그리고 의료시설이 취약한 시골 마을에도 사람이 살고 왕래하는 곳이면 정부는 헬기 비상 착륙장 부지를 마련하여 비상시에 닥터헬기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해당 법규를 이해가 가기 전에 입법화하여 당장 시행에 옮겨 국민안전 유비무환의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