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제주도청 공무원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까지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습 음주운전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까지 3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news.v.daum.net
제주도감사위, 징계 수위 검토중제주도청 공무원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까지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습 음주운전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까지 3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첫댓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데,, ㅠㅠ 처벌이 넘 가벼운거 같아 아쉽네요..
사람을 헤칠 우려가 높은 음주운전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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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헤칠 우려가 높은 음주운전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