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만 34세 이하) - 2024년 9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직무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자(전공 무관) <지원제한> - 대학 재학생ㆍ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불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3.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인사관리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징계로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1차 전형(서류심사) / 40점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자격기준 적부 판단 후, 경력/교육 및 자격/발전가능성 및 자기소개서 평가) 2차 전형(면접심사) / 60점 / 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 (경험 및 인성면접)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2%) - 이전지역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