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 방문이나 사업 목적,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경우에만 적용 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 백신으로 제한 적용한다.
인정되는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현재 대상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격리면제에는 필요 절차가 있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관련 내용 Q&A
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
즉,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형제자매는 미포함)
Q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가?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하고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한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함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함
Q7.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Q8.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첫댓글 사는 맛이야 나겠지만. 3차유행 김부겸이 책임져야